2026 경찰간부 행정법 17번 해설 — 취소와 철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취소와 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직권취소는처분의전부를대상으로할수있지만처분의일부를 대상으로할수는없다 ← 정답
  2. 과세관청은조세부과처분의취소를취소함으로써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는없고다시법률에서정한부과절차에좇아동일한 내용의새로운부과처분을하는수밖에없다
  3. 행정행위의취소사유는행정행위의성립당시에존재하였던 하자를말하고, 철회사유는행정행위가성립된이후에새로이 발생한것으로서행정행위의효력을존속시킬수없는사유를 말한다
  4. 행정청이평가인증이이루어진이후에새로이발생한사유를 들어구「영유아보육법」에따라평가인증을철회하는처분을 하면서도평가인증의효력을과거로소급하여상실시키기위해서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직권취소는처분의전부를대상으로할수있지만처분의일부를 대상으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8①은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과세관청은조세부과처분의취소를취소함으로써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는없고다시법률에서정한부과절차에좇아동일한 내용의새로운부과처분을하는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4누7027 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서는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다.

행정행위의취소사유는행정행위의성립당시에존재하였던 하자를말하고, 철회사유는행정행위가성립된이후에새로이 발생한것으로서행정행위의효력을존속시킬수없는사유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효력 소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행정기본법 §18, §19 참조).

행정청이평가인증이이루어진이후에새로이발생한사유를 들어구「영유아보육법」에따라평가인증을철회하는처분을 하면서도평가인증의효력을과거로소급하여상실시키기위해서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5두58195,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사건).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고 소급적 효력 상실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은 취소와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기본법 §18①은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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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