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2번 해설 —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처분의재심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1. 제재처분을받은자는처분청에그제재처분에대한재심사를 신청할수있다 ← 정답
  2. 당사자가재심사신청사유를안날부터60일이내라하더라도 처분이있은날부터5년이지나면재심사를신청할수없다
  3. 처분의재심사를신청한경우에도행정청은그처분을취소 또는철회할수있다
  4. 재심사신청의사유가있다고하여도해당처분의절차, 행정 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중대한과실없이 이러한사유를주장하지못한경우에만재심사를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제재처분을받은자는처분청에그제재처분에대한재심사를 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7①.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따라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당사자가재심사신청사유를안날부터60일이내라하더라도 처분이있은날부터5년이지나면재심사를신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③.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신청기간 제한이 있다.

처분의재심사를신청한경우에도행정청은그처분을취소 또는철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⑧.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심사신청의사유가있다고하여도해당처분의절차, 행정 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중대한과실없이 이러한사유를주장하지못한경우에만재심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① 단서.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보충성).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은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기본법 §37①.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따라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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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