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6번 해설 — 공무원관계의 성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무원관계의 성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관계의성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외국인은대학의교원인교육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 ← 정답
  2.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경우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면그임용행위는 취소사유에해당한다
  3. 공무원은원칙적으로임용장에기재된일자에임명된것으로 보나「공무원임용령」은소급임명을금지하지않는다
  4. 상대방의동의가결여된공무원임명행위는취소사유에해당 한다. - 21 -

선지별 해설

외국인은대학의교원인교육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육공무원법 §10의2. 외국인은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경우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면그임용행위는 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87누375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이다(취소사유가 아님).

공무원은원칙적으로임용장에기재된일자에임명된것으로 보나「공무원임용령」은소급임명을금지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임용령 §6. 공무원은 임용장 등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의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대방의동의가결여된공무원임명행위는취소사유에해당 한다. - 2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명에 대한 동의는 임명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동의 결여 시 임명행위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은 공무원관계의 성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교육공무원법 §10의2. 외국인은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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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