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8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지방자치단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단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공법상의법인으로서권리능력을가지나그 권리능력은공법상법률관계에미치며, 사법상법률관계에는 미치지않는다
- ② 「주민투표법」에따른주민투표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칭을 변경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의견을듣지않아도된다 ← 정답
- ③ 자치사무의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나기초지방자치단체는모두 독립된법인이나이들사이에는법령의규정이없더라도상하 관계또는감독관계가존재한다
- ④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하여 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하는특별지방 자치단체는반드시법인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공법상의법인으로서권리능력을가지나그 권리능력은공법상법률관계에미치며, 사법상법률관계에는 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지방자치법 §3①)이므로 사법상 계약 체결 등 사법관계의 주체도 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에따른주민투표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칭을 변경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의견을듣지않아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5③ 단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면제된다.
③ 자치사무의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나기초지방자치단체는모두 독립된법인이나이들사이에는법령의규정이없더라도상하 관계또는감독관계가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④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하여 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하는특별지방 자치단체는반드시법인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199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방자치법 §5③ 단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