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1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신상정보 등록)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아동청소년성매수죄로유죄가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 상자가되도록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가운데제10조제1항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는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 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형을선고받아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고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제12조의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된자”에관한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 하지않는다
-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된다고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제13조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는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한다
- ④ 가상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도록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8조제4항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가운데“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것”에 관한부분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관한부분은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 3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아동청소년성매수죄로유죄가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 상자가되도록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가운데제10조제1항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는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년 기각결정. 성매수죄는 재범 위험성과 죄질에 비추어 등록대상 포함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형을선고받아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고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제12조의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된자”에관한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기각).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된다고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제13조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다.”는부분은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위헌). 행위 태양·죄질이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한 것은 침해최소성 위반이다.
④ 가상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도록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중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8조제4항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가운데“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것”에 관한부분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관한부분은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 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기각).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1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기각).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