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문제
대학의자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학본연의기능인학술의연구나교수, 학생선발지도등과 관련된교무학사행정의영역에서는대학구성원의결정이우선 한다고볼수있으나, 대학의재정, 시설및인사등의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기본적인윤곽을결정하게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영역에대한참여권이인정될여지가없다 ← 정답
- ② 헌법제31조제4항이규정하는교육의자주성및대학의자율성은 헌법제22조제1항이보장하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을 위해꼭필요한것으로서대학에부여된헌법상기본권인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청구인도이러한대학의자율권의 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 ③ 대학의자율성즉, 대학의자치란대학이그본연의임무인 연구와교수를외부의간섭없이수행하기위하여인사학사 시설재정등의사항을자주적으로결정하여운영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연구교수활동의담당자인교수가그핵심주체라 할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범위를좁게한정할이유가없으므로 학생, 직원등도포함될수있다
- ④ 이사회와재경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의외부인사를포함하는 내용등을담고있는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법률규정의이른바‘외부인사참여조항’이대학의자율의 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대학본연의기능인학술의연구나교수, 학생선발지도등과 관련된교무학사행정의영역에서는대학구성원의결정이우선 한다고볼수있으나, 대학의재정, 시설및인사등의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기본적인윤곽을결정하게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영역에대한참여권이인정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교무·학사 영역은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고, 재정·시설·인사 영역도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② 헌법제31조제4항이규정하는교육의자주성및대학의자율성은 헌법제22조제1항이보장하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을 위해꼭필요한것으로서대학에부여된헌법상기본권인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청구인도이러한대학의자율권의 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서울대 입시요강 사건).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대학의자율성즉, 대학의자치란대학이그본연의임무인 연구와교수를외부의간섭없이수행하기위하여인사학사 시설재정등의사항을자주적으로결정하여운영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연구교수활동의담당자인교수가그핵심주체라 할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범위를좁게한정할이유가없으므로 학생, 직원등도포함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사립학교법 사건)의 법리이다.
④ 이사회와재경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의외부인사를포함하는 내용등을담고있는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법률규정의이른바‘외부인사참여조항’이대학의자율의 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은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판례. 교무·학사 영역은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고, 재정·시설·인사 영역도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