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학의자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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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본연의기능인학술의연구나교수, 학생선발지도등과 관련된교무학사행정의영역에서는대학구성원의결정이우선 한다고볼수있으나, 대학의재정, 시설및인사등의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기본적인윤곽을결정하게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영역에대한참여권이인정될여지가없다 ← 정답
  2. 헌법제31조제4항이규정하는교육의자주성및대학의자율성은 헌법제22조제1항이보장하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을 위해꼭필요한것으로서대학에부여된헌법상기본권인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청구인도이러한대학의자율권의 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3. 대학의자율성즉, 대학의자치란대학이그본연의임무인 연구와교수를외부의간섭없이수행하기위하여인사학사 시설재정등의사항을자주적으로결정하여운영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연구교수활동의담당자인교수가그핵심주체라 할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범위를좁게한정할이유가없으므로 학생, 직원등도포함될수있다
  4. 이사회와재경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의외부인사를포함하는 내용등을담고있는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법률규정의이른바‘외부인사참여조항’이대학의자율의 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대학본연의기능인학술의연구나교수, 학생선발지도등과 관련된교무학사행정의영역에서는대학구성원의결정이우선 한다고볼수있으나, 대학의재정, 시설및인사등의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기본적인윤곽을결정하게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영역에대한참여권이인정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교무·학사 영역은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고, 재정·시설·인사 영역도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헌법제31조제4항이규정하는교육의자주성및대학의자율성은 헌법제22조제1항이보장하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을 위해꼭필요한것으로서대학에부여된헌법상기본권인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청구인도이러한대학의자율권의 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서울대 입시요강 사건).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

대학의자율성즉, 대학의자치란대학이그본연의임무인 연구와교수를외부의간섭없이수행하기위하여인사학사 시설재정등의사항을자주적으로결정하여운영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연구교수활동의담당자인교수가그핵심주체라 할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범위를좁게한정할이유가없으므로 학생, 직원등도포함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사립학교법 사건)의 법리이다.

이사회와재경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의외부인사를포함하는 내용등을담고있는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법률규정의이른바‘외부인사참여조항’이대학의자율의 본질적인부분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기각).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은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헌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판례. 교무·학사 영역은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고, 재정·시설·인사 영역도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 기본권각론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경찰1차 헌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