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3번 해설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청구인A는경장으로근무중인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부분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상의‘계급환산기준표’ 및‘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에따라경찰 공무원인자신의1호봉봉급월액을청구인의계급에상당하는 군인계급인중사의1호봉봉급월액에비해낮게규정함으로써 자신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2007년4월16일그 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 ① 청구인A는 공무원보수규정의해당부분이자신의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자유및행복추구권등을침해한다고주장 하는바, 이는기본권충돌에해당한다
- ② 경찰공무원과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봉급표에있어서 본질적으로동일유사한지위에있다고볼수없으므로청구인 A의평등권침해는문제되지않는다
- ③ 직업의자유에‘해당직업에합당한보수를받을권리’까지포함 되어있다고보아야하므로, 경장의1호봉봉급월액을중사의 1호봉봉급월액보다적게규정한것은청구인A의직업수행의 자유를침해한것이다
- ④ 공무원의보수청구권은, 법률및법률의위임을받은하위법령에 의해그구체적내용이형성되면재산적가치가있는공법상의 권리가되어재산권의내용에포함되지만, 법령에의하여구체적 내용이형성되기전의권리, 즉공무원이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에대하여어느수준의보수를청구할수있는권리는단순한 기대이익에불과하여재산권의내용에포함된다고볼수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해당부분은청구인A의재산권을침해 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청구인A는 공무원보수규정의해당부분이자신의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자유및행복추구권등을침해한다고주장 하는바, 이는기본권충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본권 경합과 충돌의 개념 구별. 사례는 단일 청구인의 복수 기본권 주장이므로 경합 문제이며, 원문 선지는 충돌이라 하여 틀렸다.
② 경찰공무원과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봉급표에있어서 본질적으로동일유사한지위에있다고볼수없으므로청구인 A의평등권침해는문제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비교집단성을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를 하였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하였다. 원문 선지는 비교집단성을 부정하여 틀렸다.
③ 직업의자유에‘해당직업에합당한보수를받을권리’까지포함 되어있다고보아야하므로, 경장의1호봉봉급월액을중사의 1호봉봉급월액보다적게규정한것은청구인A의직업수행의 자유를침해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직업의 자유는 보수 수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포함된다고 하여 틀렸다.
④ 공무원의보수청구권은, 법률및법률의위임을받은하위법령에 의해그구체적내용이형성되면재산적가치가있는공법상의 권리가되어재산권의내용에포함되지만, 법령에의하여구체적 내용이형성되기전의권리, 즉공무원이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에대하여어느수준의보수를청구할수있는권리는단순한 기대이익에불과하여재산권의내용에포함된다고볼수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해당부분은청구인A의재산권을침해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3번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