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공무담임권(기본권 경합)
문제
공무담임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무담임권은국가등에게능력주의를존중하는공정한공직자 선발을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점에서직업선택의자유보다는 그기본권의효과가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직업으로 선택하는경우에있어서직업선택의자유는공무담임권을통해서 그기본권보호를받게된다고할수있으므로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이상이와별도로직업선택의자유 침해여부를심사할필요는없다
- ②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는일반적으로공직취임의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정지가포함될뿐이고‘승진시험의응시제한’이나 이를통한승진기회의보장문제는공직신분의유지나업무수행 에는영향을주지않는단순한내부승진인사에관한문제에 불과하여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
- ③ 서울교통공사는공익적인업무를수행하기위한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독립적인공법인으로서경영의자율성이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직원의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아닌 지방 공기업법과정관에서정한바에따르는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직위가헌법제25조가보장하는공무담임권의보호 영역인‘공무’의범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
- ④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기간중에있는자를 임용결격사유로삼고, 위사유에해당하는자가임용되더라도 이를당연무효로하는구국가공무원법조항은입법자의재량을 일탈하여청구인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담임권은국가등에게능력주의를존중하는공정한공직자 선발을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점에서직업선택의자유보다는 그기본권의효과가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직업으로 선택하는경우에있어서직업선택의자유는공무담임권을통해서 그기본권보호를받게된다고할수있으므로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이상이와별도로직업선택의자유 침해여부를심사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인 특별 기본권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②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는일반적으로공직취임의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정지가포함될뿐이고‘승진시험의응시제한’이나 이를통한승진기회의보장문제는공직신분의유지나업무수행 에는영향을주지않는단순한내부승진인사에관한문제에 불과하여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승진가능성 내지 승진기회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음).
③ 서울교통공사는공익적인업무를수행하기위한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독립적인공법인으로서경영의자율성이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직원의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아닌 지방 공기업법과정관에서정한바에따르는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직위가헌법제25조가보장하는공무담임권의보호 영역인‘공무’의범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2. 25. 2018헌마174.
④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기간중에있는자를 임용결격사유로삼고, 위사유에해당하는자가임용되더라도 이를당연무효로하는구국가공무원법조항은입법자의재량을 일탈하여청구인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 7. 28. 2014헌바437(합헌). 임용결격·당연무효 조항은 합헌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것은 재직 중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헌재 2002·2003년 결정)이다.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20번은 공무담임권(기본권 경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6. 7. 28. 2014헌바437(합헌). 임용결격·당연무효 조항은 합헌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것은 재직 중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헌재 2002·2003년 결정)이다.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