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5번 해설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
문제
기본권의주체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불법체류중인외국인들이라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것은관련 법령에의하여체류자격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일뿐이므로, ‘인간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도주체성이인정되는일정한기본권에 관하여불법체류여부에따라그인정여부가달라지는것은아니다
- ② 근로의권리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 국가에대하여고용증진을 위한사회적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국민에대하여만인정해야하지만, 자본주의경제 질서하에서근로자가기본적생활수단을확보하고인간의존엄성을 보장받기위하여최소한의근로조건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 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아울러가지므로이러한경우외국인 근로자에게도그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이타당하다
- ③ 청구인은공법상재단법인인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등관련규정에의하여공법상의의무를 부담하고있으므로, 그설립목적이언론의자유의핵심영역인 방송사업이라고하더라도이러한업무수행과관련해서는기본권 주체가될수없다 ← 정답
- ④ 대통령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제한적으로나마기본권의주체가 될수있는바, 대통령은소속정당을위하여정당활동을할수 있는사인으로서의지위와국민모두에대한봉사자로서공익 실현의의무가있는헌법기관으로서의지위를동시에갖는데 최소한전자의지위와관련하여는기본권주체성을갖는다고 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불법체류중인외국인들이라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것은관련 법령에의하여체류자격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일뿐이므로, ‘인간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도주체성이인정되는일정한기본권에 관하여불법체류여부에따라그인정여부가달라지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불법체류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일 뿐, 인간의 권리의 주체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② 근로의권리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 국가에대하여고용증진을 위한사회적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국민에대하여만인정해야하지만, 자본주의경제 질서하에서근로자가기본적생활수단을확보하고인간의존엄성을 보장받기위하여최소한의근로조건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 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아울러가지므로이러한경우외국인 근로자에게도그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산업연수생 사건). 근로의 권리의 내용을 나누어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③ 청구인은공법상재단법인인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등관련규정에의하여공법상의의무를 부담하고있으므로, 그설립목적이언론의자유의핵심영역인 방송사업이라고하더라도이러한업무수행과관련해서는기본권 주체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문화방송 사건). 공법상 의무를 부담해도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원문 선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④ 대통령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제한적으로나마기본권의주체가 될수있는바, 대통령은소속정당을위하여정당활동을할수 있는사인으로서의지위와국민모두에대한봉사자로서공익 실현의의무가있는헌법기관으로서의지위를동시에갖는데 최소한전자의지위와관련하여는기본권주체성을갖는다고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사건).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5번은 기본권의 주체(외국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문화방송 사건). 공법상 의무를 부담해도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원문 선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