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3번 해설 — 표현의 자유
문제
표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표현의자유는국민개인적인차원에서는자유로운인격발현의 수단임과동시에합리적이고건설적인의사형성및진리발견의 수단이되며, 국가와사회적인차원에서는민주주의국가와 사회의존립과발전에필수불가결한기본권이다
- ② 사회복무요원이정당가입을할수없도록규정한「병역법」 조항은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경우에는민간 영역에서근무하고그직무의성질상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 가능성이거의없음에도불구하고일괄적으로정당에가입하는 행위를금지한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사회복무 요원인청구인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 ③ 대한민국을모욕할목적으로국기를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를 처벌하는「형법」조항은이러한국기모독행위를단순히경범죄로 취급하거나형벌이외의다른수단으로제재하여서는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달성하기어렵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해당청구인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 ④ 남북합의서위반행위로서전단등살포를하여국민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는것을금지하고 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조항은 그궁극적인의도가북한주민을상대로한북한체제비판등의 내용을담은표현을제한하는데있다는점에서표현의내용과 무관한내용중립적규제로보기는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표현의자유는국민개인적인차원에서는자유로운인격발현의 수단임과동시에합리적이고건설적인의사형성및진리발견의 수단이되며, 국가와사회적인차원에서는민주주의국가와 사회의존립과발전에필수불가결한기본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4.30. 95헌가16 등. 표현의 자유의 개인적·사회적(민주주의적) 기능에 관한 확립된 판시.
② 사회복무요원이정당가입을할수없도록규정한「병역법」 조항은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경우에는민간 영역에서근무하고그직무의성질상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 가능성이거의없음에도불구하고일괄적으로정당에가입하는 행위를금지한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사회복무 요원인청구인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11.25. 2019헌마534.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기각)이고,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부분만 명확성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
③ 대한민국을모욕할목적으로국기를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를 처벌하는「형법」조항은이러한국기모독행위를단순히경범죄로 취급하거나형벌이외의다른수단으로제재하여서는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달성하기어렵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해당청구인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12.27. 2016헌바96. 국기모독행위 처벌조항은 국가 상징 보호를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님(합헌).
④ 남북합의서위반행위로서전단등살포를하여국민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는것을금지하고 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조항은 그궁극적인의도가북한주민을상대로한북한체제비판등의 내용을담은표현을제한하는데있다는점에서표현의내용과 무관한내용중립적규제로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9.26. 2020헌마1724(대북전단금지법).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 보아 엄격심사를 적용하였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3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1.11.25. 2019헌마534.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기각)이고,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부분만 명확성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