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5번 해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제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생활의비밀이란사생활에관한사항으로일반인에게아직 알려지지아니하고일반인의감수성을기준으로할때공개를 원하지않을사항을말한다
- ② 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 침해받지아니할권리등을보호한다
- ③ 어린이집에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설치하도록정한「영유아보육법」조항은CCTV 설치로보육교사및영유아의신체나행동이그대로CCTV에 촬영・녹화된다는점에서보육교사및영유아의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제한한다
- ④ 인터넷통신망을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하나로정한「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인터넷회선감청을위해법원의허가를얻도록정하고 있으나, 해당인터넷회선을통하여흐르는모든정보가감청대상이 되므로개별성, 특정성을전제로하는영장주의를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감청대상자인청구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생활의비밀이란사생활에관한사항으로일반인에게아직 알려지지아니하고일반인의감수성을기준으로할때공개를 원하지않을사항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헌재의 확립된 정의(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등 참조). 비공지성·비공개 희망(일반인 감수성 기준)이 요소.
② 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 침해받지아니할권리등을보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확립된 판시.
③ 어린이집에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설치하도록정한「영유아보육법」조항은CCTV 설치로보육교사및영유아의신체나행동이그대로CCTV에 촬영・녹화된다는점에서보육교사및영유아의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2.27. 2015헌마994. CCTV 촬영·녹화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제한을 인정하되 침해는 부정(기각).
④ 인터넷통신망을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하나로정한「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인터넷회선감청을위해법원의허가를얻도록정하고 있으나, 해당인터넷회선을통하여흐르는모든정보가감청대상이 되므로개별성, 특정성을전제로하는영장주의를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감청대상자인청구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8.30. 2016헌마263. 법원의 허가를 거치므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나, 집행·집행 후 통제수단 미비로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불합치).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5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8.8.30. 2016헌마263. 법원의 허가를 거치므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나, 집행·집행 후 통제수단 미비로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