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 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私事)의영역에 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 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개인식별을목적으로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취득한정보로서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 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당해개인을식별할수 있는정보에해당하는개인정보이다
-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대상자가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수록, 관리할수있도록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조항은 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보관한다는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수록대상자인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 정답
- ④ 개별의료급여기관으로하여금수급권자의진료정보를국민건강 보험공단에알려줄의무등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관하여 규정한보건복지부고시조항은동조항에의해수집되는정보의 범위가건강생활유지비의지원및급여일수의확인을위해 필요한정보로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해당수급권자인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 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私事)의영역에 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 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5.26. 99헌마513(지문날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이며 공개된 정보도 포함.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개인식별을목적으로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취득한정보로서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 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당해개인을식별할수 있는정보에해당하는개인정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1헌마28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결합용이성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로 인정.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대상자가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수록, 관리할수있도록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조항은 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보관한다는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수록대상자인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8.28. 2011헌마28등. 사망 시까지의 수록·관리는 재범 방지 등 공익에 비해 침해가 크지 않아 합헌(기각).
④ 개별의료급여기관으로하여금수급권자의진료정보를국민건강 보험공단에알려줄의무등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관하여 규정한보건복지부고시조항은동조항에의해수집되는정보의 범위가건강생활유지비의지원및급여일수의확인을위해 필요한정보로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해당수급권자인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9.24. 2007헌마1092. 수집 정보가 급여일수 확인 등 필요 범위로 제한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6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4.8.28. 2011헌마28등. 사망 시까지의 수록·관리는 재범 방지 등 공익에 비해 침해가 크지 않아 합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