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9번 해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제9차개정헌법에서처음으로도입되었다
-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 청구권적기본권이다
-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국민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는인정되지 않는권리이므로외국인이「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른범죄 피해구조금을신청할수는없다 ← 정답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제척기간을범죄피해가발생한날부터 5년으로정하더라도, 5년이라는기간이지나치게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범죄피해자의구조청구권행사를현저히곤란하게 하거나사실상불가능하게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제9차개정헌법에서처음으로도입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에서 신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 청구권적기본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4.17. 88헌마3 등. 국가의 범죄방지 책무와 사회보장적 성격이 결합된 생존권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이해됨.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국민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는인정되지 않는권리이므로외국인이「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른범죄 피해구조금을신청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됨.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제척기간을범죄피해가발생한날부터 5년으로정하더라도, 5년이라는기간이지나치게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범죄피해자의구조청구권행사를현저히곤란하게 하거나사실상불가능하게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12.29. 2009헌마354. 발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은 지나치게 단기·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9번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