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7번 해설 — 과잉금지원칙
문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보험사기를이유로체포된공인이아닌피의자를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경찰서내에서수갑을차고얼굴을드러낸상태에서 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허용한행위는피의자의 재범방지및범죄예방을위한것으로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 ② 기본권을제한하는규정은기본권행사의‘방법’과‘여부’에관한 규정으로구분할수있다. 방법의적절성의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기본권행사의‘방법’에관한규제로써공익을실현할수 있는가를시도하고이러한방법으로는공익달성이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에기본권행사의‘여부’에관한규제를선택해야한다
- ③ 변호사시험성적을합격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한「변호사 시험법」조항은법학전문대학원간의과다경쟁및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하여다양한 분야의전문성을갖춘양질의변호사를양성하기위한것으로 그입법목적은정당하나입법목적을달성하는적절한수단이 라고볼수는없다 ← 정답
- ④ 형사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 불허하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조항은 형사재판을받는수형자의도주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 재판과정에서재소자용의류를입게 하는것이도주의방지를위한필요하고도유용한수단이라고 보기는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보험사기를이유로체포된공인이아닌피의자를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경찰서내에서수갑을차고얼굴을드러낸상태에서 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허용한행위는피의자의 재범방지및범죄예방을위한것으로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3.27. 2012헌마652. 촬영허용행위는 잠재적 피해자 보호나 재범방지 목적과 무관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격권을 침해.
② 기본권을제한하는규정은기본권행사의‘방법’과‘여부’에관한 규정으로구분할수있다. 방법의적절성의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기본권행사의‘방법’에관한규제로써공익을실현할수 있는가를시도하고이러한방법으로는공익달성이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에기본권행사의‘여부’에관한규제를선택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8.5.28. 96헌가5(기부금품모집금지). 방법규제 우선·여부규제 보충의 요청은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관점의 심사 내용임.
③ 변호사시험성적을합격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한「변호사 시험법」조항은법학전문대학원간의과다경쟁및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하여다양한 분야의전문성을갖춘양질의변호사를양성하기위한것으로 그입법목적은정당하나입법목적을달성하는적절한수단이 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6.25. 2011헌마769등.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방지 등 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침해로 위헌.
④ 형사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 불허하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조항은 형사재판을받는수형자의도주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 재판과정에서재소자용의류를입게 하는것이도주의방지를위한필요하고도유용한수단이라고 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12.23. 2013헌마712.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위헌).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7번은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5.6.25. 2011헌마769등.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방지 등 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침해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