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양심의 자유(대체복무)
문제
양심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대체복무요원의복무기간을‘36개월’로정한「대체역의편입및 복무등에관한법률」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복무강도가통상의 현역병과큰차이가나지않도록정해졌음에도대체복무기간을 육군현역병의실제복무기간인18개월의2배로정한것으로과잉 금지원칙을위반하여대체복무요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 ② 현상황에서순수민간단체가주관하는사회봉사를수행하고자하는자를 위한적절한대체복무제도를통해병역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병역의무의형평성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므로, 이러한제도를대체 복무의형태로인정하지아니한입법자의판단은수긍할수없다
- ③ 이적표현물의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그표현물의이적내용이 전파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며, 최근늘어나고있는전자 매체형식의표현물들은실시간으로다수에게반포가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소지‧취득한사람의의사와무관하게전파, 유통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 이적행위를할목적으로문서, 도화기타의표현물을제작‧소지‧반포‧취득한자를처벌하는 「국가보안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양심의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 ← 정답
- ④ 서면사과를강제하지않고도얼마든지학교폭력가해학생을교정할수 있는방법이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서면사과를하도록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조항은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와인격권을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체복무요원의복무기간을‘36개월’로정한「대체역의편입및 복무등에관한법률」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복무강도가통상의 현역병과큰차이가나지않도록정해졌음에도대체복무기간을 육군현역병의실제복무기간인18개월의2배로정한것으로과잉 금지원칙을위반하여대체복무요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등 — 복무기간 36개월(현역병의 약 2배)을 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현상황에서순수민간단체가주관하는사회봉사를수행하고자하는자를 위한적절한대체복무제도를통해병역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병역의무의형평성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므로, 이러한제도를대체 복무의형태로인정하지아니한입법자의판단은수긍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판단은 존중된다.
③ 이적표현물의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그표현물의이적내용이 전파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며, 최근늘어나고있는전자 매체형식의표현물들은실시간으로다수에게반포가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소지‧취득한사람의의사와무관하게전파, 유통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 이적행위를할목적으로문서, 도화기타의표현물을제작‧소지‧반포‧취득한자를처벌하는 「국가보안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양심의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 소지·취득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자매체 형식 표현물의 유통 위험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④ 서면사과를강제하지않고도얼마든지학교폭력가해학생을교정할수 있는방법이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서면사과를하도록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조항은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와인격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12번은 양심의 자유(대체복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 소지·취득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자매체 형식 표현물의 유통 위험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