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3번 해설 — 집회의 자유
문제
집회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구「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규율대상은 일정한내용과형식을갖춘‘행사자체’로서‘여러사람의집합’이므로, 동조항에의하여집회의내용자체가제한된다
- ② 집회또는시위를하기위하여인천애(愛)뜰중잔디마당과그경계내 부지에대한사용허가신청을한경우인천광역시장이이를허가할수 없도록제한하는「인천애(愛)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조항은잔디마당에서집회또는시위를하려고하는경우시장이 그사용허가를할수없도록전면적‧일률적으로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 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허가제를규정하였다고보기어렵다 ← 정답
- ③ 근로자의날을관공서의공휴일에포함시키지않은「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본문은, 근로자의날에출근을하게되어다른 근로자들과의사교환을하고기념행사및집회에참석하는등집단적 소통의기회를갖지못하게하므로, 공무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 ④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그밖의집회나 모임을개최할수없도록하는「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은, 선거 기간에예외적으로집회를허용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반하지않아일반유권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구「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규율대상은 일정한내용과형식을갖춘‘행사자체’로서‘여러사람의집합’이므로, 동조항에의하여집회의내용자체가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위 조항의 규율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여러 사람의 집합)로서, 집회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중립적으로 개최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집회또는시위를하기위하여인천애(愛)뜰중잔디마당과그경계내 부지에대한사용허가신청을한경우인천광역시장이이를허가할수 없도록제한하는「인천애(愛)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조항은잔디마당에서집회또는시위를하려고하는경우시장이 그사용허가를할수없도록전면적‧일률적으로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 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허가제를규정하였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9. 26. 2019헌마1417 — 위 조례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에 의한 금지로서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제가 아니다(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③ 근로자의날을관공서의공휴일에포함시키지않은「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본문은, 근로자의날에출근을하게되어다른 근로자들과의사교환을하고기념행사및집회에참석하는등집단적 소통의기회를갖지못하게하므로, 공무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8. 31. 2020헌마1025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기각).
④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그밖의집회나 모임을개최할수없도록하는「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은, 선거 기간에예외적으로집회를허용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반하지않아일반유권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 예외 없는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13번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3. 9. 26. 2019헌마1417 — 위 조례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에 의한 금지로서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제가 아니다(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