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재판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판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 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기전에기피신청을당한법관으로 하여금소송절차를정지하지않고종국판결을선고할수있도록 하는「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중‘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에 관한부분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2. 전자문서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1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 하는때에는통지한날부터1주가지난날에송달된것으로보는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 단서는재판청구권을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3.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권자를고소인‧고발인으로한정한 「검찰청법」제10조제1항전문은고소하지않은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하지못하게하므로재판청구권을제한한다 ← 정답
  4.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 중한다른종류의형을선고하지못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기전에기피신청을당한법관으로 하여금소송절차를정지하지않고종국판결을선고할수있도록 하는「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중‘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에 관한부분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기피신청 남용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전자문서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1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 하는때에는통지한날부터1주가지난날에송달된것으로보는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 단서는재판청구권을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송달간주 규정으로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권자를고소인‧고발인으로한정한 「검찰청법」제10조제1항전문은고소하지않은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하지못하게하므로재판청구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검찰항고는 검찰조직 내부의 시정절차일 뿐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제한이 아니다.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 중한다른종류의형을선고하지못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형종상향 금지)은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헌법 14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헌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 검찰항고는 검찰조직 내부의 시정절차일 뿐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제한이 아니다.
🧩 청구권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경찰1차 헌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