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7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문제
교육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2018. 8. 30. 공표한‘2021학년도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중 ‘지원자격에따른부모및학생의세부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배우자의체류’에관한부분은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학생인청구인의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침해한다 ← 정답
- ② 서울대학교2023학년도저소득학생특별전형의모집인원을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 ‘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 중‘2023학년도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해당부분은저소득학생특별전형에응시하고자 하는수험생들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 ③ 고등학교퇴학일부터검정고시공고일까지의기간이6개월이상이 되지않은사람은고졸검정고시에응시할수없도록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제2호본문중‘고등학교’에 관한부분은고등학교를자진퇴학한청구인들의교육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④ 학교는헌법제31조제1항, 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와아동에게의무교육을받게할의무라는 중대한가치를실현하고도시및주거환경의수준및국민의삶의 질을향상시키기위한필수적인기반시설로서, 국가는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라는기본권을보호하기위하여학교교지를적절하게 확보하여야할의무가있다. - 4 -
선지별 해설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2018. 8. 30. 공표한‘2021학년도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중 ‘지원자격에따른부모및학생의세부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배우자의체류’에관한부분은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학생인청구인의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 사전 예고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② 서울대학교2023학년도저소득학생특별전형의모집인원을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 ‘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 중‘2023학년도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해당부분은저소득학생특별전형에응시하고자 하는수험생들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9. 29. 2021헌마929 —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방법 선택의 재량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기각).
③ 고등학교퇴학일부터검정고시공고일까지의기간이6개월이상이 되지않은사람은고졸검정고시에응시할수없도록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제2호본문중‘고등학교’에 관한부분은고등학교를자진퇴학한청구인들의교육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검정고시 제도가 정규 학교교육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퇴학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기각).
④ 학교는헌법제31조제1항, 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와아동에게의무교육을받게할의무라는 중대한가치를실현하고도시및주거환경의수준및국민의삶의 질을향상시키기위한필수적인기반시설로서, 국가는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라는기본권을보호하기위하여학교교지를적절하게 확보하여야할의무가있다. - 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학교용지 관련 결정) — 학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이므로 국가에 학교교지의 적절한 확보 의무가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17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 사전 예고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