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8번 해설 — 근로의 권리
문제
근로의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최저임금산입을위하여임금지급주기에관한취업규칙을 변경하는경우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을 필요없도록규정한「최저임금법」제6조의2 중‘제6조제4항 제2호및제3호나목에따라산입되는임금’에관한부분은 노동조합및근로자의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② 헌법상근로의권리에, 열악한근로환경을갖춘사업장을이탈하여 다른사업장으로이직함으로써사적(私的)으로근로환경을개선 하거나해결하는방법을보장하는것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를제한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은근로의권리를제한한다 ← 정답
- ③ 근로조건의보장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생활보장및인간의 존엄성을보장해주는기초적인근로의권리의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근로자를두텁게보호하는것만으로달성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의효율적인기업경영및기업의생산성이라는 측면과조화를이룰때달성이가능하고, 이것이헌법제32조 제3항이근로조건의기준을법률로정하도록한취지이다
- ④ 근로자4명이하사용사업장에적용될「근로기준법」조항을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 구「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1]이부당 해고제한조항과노동위원회구제절차를4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는 조항으로나열하지않은것은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최저임금산입을위하여임금지급주기에관한취업규칙을 변경하는경우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을 필요없도록규정한「최저임금법」제6조의2 중‘제6조제4항 제2호및제3호나목에따라산입되는임금’에관한부분은 노동조합및근로자의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2. 23. 2018헌마629등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② 헌법상근로의권리에, 열악한근로환경을갖춘사업장을이탈하여 다른사업장으로이직함으로써사적(私的)으로근로환경을개선 하거나해결하는방법을보장하는것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를제한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은근로의권리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 12. 23. 2020헌마395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의 문제로 판단하였다(기각).
③ 근로조건의보장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생활보장및인간의 존엄성을보장해주는기초적인근로의권리의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근로자를두텁게보호하는것만으로달성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의효율적인기업경영및기업의생산성이라는 측면과조화를이룰때달성이가능하고, 이것이헌법제32조 제3항이근로조건의기준을법률로정하도록한취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근로조건의 보장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생산성과의 조화 속에서 달성되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이다.
④ 근로자4명이하사용사업장에적용될「근로기준법」조항을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 구「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1]이부당 해고제한조항과노동위원회구제절차를4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는 조항으로나열하지않은것은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 영세사업장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18번은 근로의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1. 12. 23. 2020헌마395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의 문제로 판단하였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