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환경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환경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환경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 LPG를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 사용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일뿐이므로청구인들의환경권을 제한한다고볼수없다
  2. 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토양에서유해중금속등의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는환경권의한 내용을구성한다
  3. 「동물보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물장묘업의시설설치및 검사기준’ 등관계규정에서동물장묘시설의설치제한지역을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등오염원배출을규제하기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동물보호법」해당조항이동물장묘업등록에관하여「장사 등에관한법률」제17조외에다른지역적제한사유를규정하지않 았다는사정만으로해당지역에거주하는청구인들의환경권을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4.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은같은법제8조제1항의위임을받아2030년중장기 감축목표의구체적인비율의수치를정한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반하여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청구인들의 환경권을침해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LPG를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 사용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일뿐이므로청구인들의환경권을 제한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 위 규정은 LPG 사용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토양에서유해중금속등의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는환경권의한 내용을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며, 토양 유해물질의 제거·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의 향유도 그 내용이 된다.

「동물보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물장묘업의시설설치및 검사기준’ 등관계규정에서동물장묘시설의설치제한지역을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등오염원배출을규제하기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동물보호법」해당조항이동물장묘업등록에관하여「장사 등에관한법률」제17조외에다른지역적제한사유를규정하지않 았다는사정만으로해당지역에거주하는청구인들의환경권을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지역과 오염원 배출 규제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이미 존재하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은같은법제8조제1항의위임을받아2030년중장기 감축목표의구체적인비율의수치를정한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반하여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청구인들의 환경권을침해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기후소송) — 시행령상 2030년 감축목표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부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은 환경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기후소송) — 시행령상 2030년 감축목표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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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