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환경권
문제
환경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LPG를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 사용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일뿐이므로청구인들의환경권을 제한한다고볼수없다
- ② 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토양에서유해중금속등의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는환경권의한 내용을구성한다
- ③ 「동물보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물장묘업의시설설치및 검사기준’ 등관계규정에서동물장묘시설의설치제한지역을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등오염원배출을규제하기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동물보호법」해당조항이동물장묘업등록에관하여「장사 등에관한법률」제17조외에다른지역적제한사유를규정하지않 았다는사정만으로해당지역에거주하는청구인들의환경권을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 ④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은같은법제8조제1항의위임을받아2030년중장기 감축목표의구체적인비율의수치를정한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반하여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청구인들의 환경권을침해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LPG를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 사용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일뿐이므로청구인들의환경권을 제한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 위 규정은 LPG 사용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토양에서유해중금속등의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는환경권의한 내용을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며, 토양 유해물질의 제거·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의 향유도 그 내용이 된다.
③ 「동물보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물장묘업의시설설치및 검사기준’ 등관계규정에서동물장묘시설의설치제한지역을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등오염원배출을규제하기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동물보호법」해당조항이동물장묘업등록에관하여「장사 등에관한법률」제17조외에다른지역적제한사유를규정하지않 았다는사정만으로해당지역에거주하는청구인들의환경권을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지역과 오염원 배출 규제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이미 존재하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④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은같은법제8조제1항의위임을받아2030년중장기 감축목표의구체적인비율의수치를정한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반하여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청구인들의 환경권을침해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기후소송) — 시행령상 2030년 감축목표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부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은 환경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기후소송) — 시행령상 2030년 감축목표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