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3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법치국가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조세에관한법규‧제도는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구법질서에의거한신뢰를바탕으로적극적 으로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였다든지하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 현재의세법이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기대하거나 신뢰할수는없다
- ② 수신료징수업무를지정받은자가수신료를징수하는때그고유 업무와관련된고지행위와결합하여이를행해서는안된다고 규정한「방송법시행령」조항으로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징수할 수있는수신료의금액이나범위의변경은없고오로지그징수 방법이기존전기요금과통합하여납부통지하던것에서이를분리 하여납부통지하는것으로변경될뿐, 위조항이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 ③ 입법자가형식적법률로스스로규율하여야하는사항이어떤 것인가는일률적으로획정할수없고구체적사례에서관련된 이익내지가치의중요성, 규제내지침해의정도와방법등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결정할수있을뿐이나, 적어도헌법상 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그제한의본질적인 사항에관한한입법자가법률로써스스로규율하여야할것이다
- ④ 주택임대차와관련한임차인의보호및주택의이용에관한 정책은입법자가정책적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원칙적 으로광범위한입법형성의자유가인정되므로, 특단의사정이 없는한구법상의기대이익을존중하여야할입법자의의무가 있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어서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조세에관한법규‧제도는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구법질서에의거한신뢰를바탕으로적극적 으로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였다든지하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 현재의세법이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기대하거나 신뢰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법 존속에 대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가치가 낮다.
② 수신료징수업무를지정받은자가수신료를징수하는때그고유 업무와관련된고지행위와결합하여이를행해서는안된다고 규정한「방송법시행령」조항으로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징수할 수있는수신료의금액이나범위의변경은없고오로지그징수 방법이기존전기요금과통합하여납부통지하던것에서이를분리 하여납부통지하는것으로변경될뿐, 위조항이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 — 수신료의 금액·범위 변경 없이 징수방법만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변경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기각).
③ 입법자가형식적법률로스스로규율하여야하는사항이어떤 것인가는일률적으로획정할수없고구체적사례에서관련된 이익내지가치의중요성, 규제내지침해의정도와방법등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결정할수있을뿐이나, 적어도헌법상 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그제한의본질적인 사항에관한한입법자가법률로써스스로규율하여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 5. 27. 98헌바70(TV수신료 사건) — 의회유보원칙(본질성이론). 무엇이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인지는 이익·가치의 중요성,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④ 주택임대차와관련한임차인의보호및주택의이용에관한 정책은입법자가정책적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원칙적 으로광범위한입법형성의자유가인정되므로, 특단의사정이 없는한구법상의기대이익을존중하여야할입법자의의무가 있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어서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없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별도로 심사된다(헌재 —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와 공익을 비교형량). 심사 배제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3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없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별도로 심사된다(헌재 —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와 공익을 비교형량). 심사 배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