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4번 해설 — 국제법존중주의
문제
국제법존중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가「국가보안법」의폐지나 개정을권고하였다는이유만으로이적행위조항과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국제법존중주의에위배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② “세계인권선언”은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편적인존중과준수의 촉진을위하여모든국민과모든나라가달성하여야할공통의 기준으로선언하는의미가있으므로, 그선언내용인각조항은 바로보편적인법적구속력을가지거나국제법적효력을갖는다
- ③ 국제노동기구의‘결사의자유위원회’나국제연합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및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우리나라에대하여가능한한빨리모든 영역의공무원들에게노동3권을보장할것을권고하고있으므로, 이를위헌심사척도로삼을수있다
- ④ 개인통보에대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조약상기구인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Views)는사법적인 판결이나결정과같은법적구속력이인정된다고볼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가「국가보안법」의폐지나 개정을권고하였다는이유만으로이적행위조항과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국제법존중주의에위배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 국제기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제법존중주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
② “세계인권선언”은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편적인존중과준수의 촉진을위하여모든국민과모든나라가달성하여야할공통의 기준으로선언하는의미가있으므로, 그선언내용인각조항은 바로보편적인법적구속력을가지거나국제법적효력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질 뿐, 각 조항이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국제노동기구의‘결사의자유위원회’나국제연합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및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우리나라에대하여가능한한빨리모든 영역의공무원들에게노동3권을보장할것을권고하고있으므로, 이를위헌심사척도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등 — 국제기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무원 노동3권 제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 척도가 될 수 없다.
④ 개인통보에대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조약상기구인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Views)는사법적인 판결이나결정과같은법적구속력이인정된다고볼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등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나 사법적 판결·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4번은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 국제기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제법존중주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