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6번 해설 — 평등원칙
문제
평등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2000년7월1일이전에결정‧고시된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에 관한기산일을2000년7월1일로정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부칙해당부분은2000년7월1일이후에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기간은고시일로부터20년인데비하여, 그전에고시된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기간은고시일로부터 20년이초과되는결과를가져오는데이러한차별에는합리적인 이유가없으므로평등원칙에반한다
- ② 성폭력범죄를저질러벌금형이확정된체육지도자의자격을 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조항을개정법 시행후발생하는자격취소사유부터적용하도록한같은법 부칙제4조중해당부분은개정법시행일을기준으로하여 성폭력범죄로이미벌금형이확정된체육지도자와그렇지않은 체육지도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달리취급하는것이므로평등 원칙에위반된다
- ③ 「사회보호법」을폐지하면서도폐지법률시행이전에이미보호 감호판결이확정되어있는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에 따라보호감호처분이집행되도록하였고, 그때까지판결이확정 되지않은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이적용되지않도록한 「사회보호법」부칙제2조는합리적근거가있다할것이므로평등 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 정답
- ④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수익한자를형사처벌하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는사유재산을점유한자의경우와달리형사적제재를 가하는것으로서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평등원칙에위배된다. 【헌 법】 - 2 -
선지별 해설
① 2000년7월1일이전에결정‧고시된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에 관한기산일을2000년7월1일로정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부칙해당부분은2000년7월1일이후에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기간은고시일로부터20년인데비하여, 그전에고시된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기간은고시일로부터 20년이초과되는결과를가져오는데이러한차별에는합리적인 이유가없으므로평등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를저질러벌금형이확정된체육지도자의자격을 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조항을개정법 시행후발생하는자격취소사유부터적용하도록한같은법 부칙제4조중해당부분은개정법시행일을기준으로하여 성폭력범죄로이미벌금형이확정된체육지도자와그렇지않은 체육지도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달리취급하는것이므로평등 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개정법 시행 전 형 확정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급적 제재의 회피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기각).
③ 「사회보호법」을폐지하면서도폐지법률시행이전에이미보호 감호판결이확정되어있는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에 따라보호감호처분이집행되도록하였고, 그때까지판결이확정 되지않은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이적용되지않도록한 「사회보호법」부칙제2조는합리적근거가있다할것이므로평등 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판결 확정 여부라는 기준에 따른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합헌).
④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수익한자를형사처벌하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는사유재산을점유한자의경우와달리형사적제재를 가하는것으로서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평등원칙에위배된다. 【헌 법】 - 2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그 무단 사용·수익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6번은 평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 판결 확정 여부라는 기준에 따른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