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8번 해설 — 영장주의
문제
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헌법상영장주의의본질은강제처분을함에있어중립적인법관이 구체적판단을거쳐야한다는점에있는바, 수사기관이전기통신 사업자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함에있어관할지방 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도록한「통신비밀보호법」상조항은 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되지아니한다
- ② 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의성명등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상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요청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할 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 달리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자료제공을 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통한수사기관등의통신자료취득에는영장주의가 적용되지아니한다
- ③ 헌법제16조후문은영장주의에대한예외를명문화하고있지 않지만, 헌법제16조의영장주의에대해서도그예외를인정 하되, 그장소에범죄혐의등을입증할자료나피의자가존재할 개연성이소명되고, 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될수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선거범죄조사에있어서 피조사자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고, 허위자료를제출하는 경우형사처벌하는구「공직선거법」조항에의한자료제출요구는 그성질상물리적강제력을수반하는강제처분이므로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상영장주의의본질은강제처분을함에있어중립적인법관이 구체적판단을거쳐야한다는점에있는바, 수사기관이전기통신 사업자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함에있어관할지방 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도록한「통신비밀보호법」상조항은 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법원의 허가)을 거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② 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의성명등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상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요청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할 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 달리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자료제공을 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통한수사기관등의통신자료취득에는영장주의가 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강제수단도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사후통지절차 미비로 헌법불합치).
③ 헌법제16조후문은영장주의에대한예외를명문화하고있지 않지만, 헌법제16조의영장주의에대해서도그예외를인정 하되, 그장소에범죄혐의등을입증할자료나피의자가존재할 개연성이소명되고, 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될수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 헌법 제16조 후문이 예외를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위 두 요건을 갖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선거범죄조사에있어서 피조사자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고, 허위자료를제출하는 경우형사처벌하는구「공직선거법」조항에의한자료제출요구는 그성질상물리적강제력을수반하는강제처분이므로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9. 26. 2016헌바381 —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8번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9. 9. 26. 2016헌바381 —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