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9번 해설 —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
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선거일현재계속하여90일이상 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을것을 입후보의요건으로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은, 입후보자가그체류지와거주지의자유로운결정과선택에사실상 제약을받게되므로입후보자의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 ② 거주지를기준으로중‧고등학교입학을제한하는「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원하는경우언제든지자유로이거주지를 이전할수있으므로그와같은생활상의불이익만으로는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한다고는할수없고, 설혹거주이전의자유를 다소제한한다고하더라도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 라고는할수없다 ← 정답
- ③ 헌법제14조의거주‧이전의자유는대한민국영토안에서국가의 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고생활의근거지와거주지를임의로 선택할수있는자유를뜻하는것이지, 자신이소속된국적을 버리거나변경할자유, 즉국적이탈의자유가포함되는것은아니다
- ④ 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부터3개월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야 이를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아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선거일현재계속하여90일이상 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을것을 입후보의요건으로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은, 입후보자가그체류지와거주지의자유로운결정과선택에사실상 제약을받게되므로입후보자의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 거주요건은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이고,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거주지를기준으로중‧고등학교입학을제한하는「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원하는경우언제든지자유로이거주지를 이전할수있으므로그와같은생활상의불이익만으로는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한다고는할수없고, 설혹거주이전의자유를 다소제한한다고하더라도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 라고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2. 23. 91헌마204 — 학부모는 언제든지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는 아니다.
③ 헌법제14조의거주‧이전의자유는대한민국영토안에서국가의 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고생활의근거지와거주지를임의로 선택할수있는자유를뜻하는것이지, 자신이소속된국적을 버리거나변경할자유, 즉국적이탈의자유가포함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내 거주지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해외여행·해외이주의 자유 및 국적변경(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된다.
④ 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부터3개월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야 이를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아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9번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1995. 2. 23. 91헌마204 — 학부모는 언제든지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