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3번 해설 — 특별부담금(재산권)

정답 ①번출제 쟁점 특별부담금(재산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특별부담금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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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규정된요건에해당하는모든 사람에대하여일방적으로부과‧징수되는개발부담금은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토지의효율적인이용및개발에관한사회적갈등을 조정하기위한유도적‧조정적성격을가지는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개발이익을환수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배분하므로입법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니다 ← 정답
  2. 구「국민체육진흥법」이규정한‘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 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은특정부류의집단에만강제적‧ 일률적으로부과되는특별부담금으로서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는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며, 일반국민에비해특별히객관적으로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고 볼수없는골프장부가금징수대상시설이용자들을대상으로 하는것으로서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된다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규정한 ‘물사용량에비례한부담금’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조성하는 재원으로서재정조달목적부담금에해당하고, 물사용량에 비례한부담금의부과는공적과제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에 해당한다
  4. 「방송법」에따른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공익사업의경비조달에충당하기위하여수상기를 소지한특정집단에대하여부과되는특별부담금에해당하여 조세나수익자부담금과는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규정된요건에해당하는모든 사람에대하여일방적으로부과‧징수되는개발부담금은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토지의효율적인이용및개발에관한사회적갈등을 조정하기위한유도적‧조정적성격을가지는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개발이익을환수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배분하므로입법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개발부담금이 '부담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다.

구「국민체육진흥법」이규정한‘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 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은특정부류의집단에만강제적‧ 일률적으로부과되는특별부담금으로서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는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며, 일반국민에비해특별히객관적으로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고 볼수없는골프장부가금징수대상시설이용자들을대상으로 하는것으로서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데 골프장 이용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규정한 ‘물사용량에비례한부담금’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조성하는 재원으로서재정조달목적부담금에해당하고, 물사용량에 비례한부담금의부과는공적과제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8. 28. 2018헌바425: 물이용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

「방송법」에따른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공익사업의경비조달에충당하기위하여수상기를 소지한특정집단에대하여부과되는특별부담금에해당하여 조세나수익자부담금과는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 5. 27. 98헌바70(수신료 사건):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헌법 13번은 특별부담금(재산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헌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개발부담금이 '부담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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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