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선거권
문제
선거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방송광고,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의방송에서한국 수화언어또는자막의방영을재량사항으로규정한「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의해침해되는공익과청각 장애인이입는불이익이현저하므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청구인의선거권을침해한다 ← 정답
-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후보자등록마감시간까지후보자 1인만이등록한경우투표를실시하지않고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하는「공직선거법」조항은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 범위를넘은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않는다
- ③ 선거일현재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선고를받고 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사람은선거권이없으나, 그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선거권을갖는다
- ④ 육군훈련소에서군사교육을받고있었던훈련병에대하여소대장이 제19대대통령선거대담‧토론회의시청을금지한행위는훈련병이 다른수단들을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훈련병의선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방송광고,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의방송에서한국 수화언어또는자막의방영을재량사항으로규정한「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의해침해되는공익과청각 장애인이입는불이익이현저하므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청구인의선거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8. 28. 2017헌마813: 청각장애인이 다른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후보자등록마감시간까지후보자 1인만이등록한경우투표를실시하지않고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하는「공직선거법」조항은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 범위를넘은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무투표 당선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③ 선거일현재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선고를받고 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사람은선거권이없으나, 그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선거권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수형자 선거권 사건)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1년 이상 실형 수형자만 제한된다.
④ 육군훈련소에서군사교육을받고있었던훈련병에대하여소대장이 제19대대통령선거대담‧토론회의시청을금지한행위는훈련병이 다른수단들을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훈련병의선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군사교육 중인 훈련병이 신문 등 다른 수단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토론회 시청 금지행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4번은 선거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0. 8. 28. 2017헌마813: 청각장애인이 다른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