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5번 해설 — 청원권
문제
청원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제26조와「청원법」의규정에의할때, 헌법상보장된청원권은 공권력과의관계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적법한청원을한모든국민에게, 국가기관이청원을수리‧ 심사하여그결과를통지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 ② 「청원법」에의해국민은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과그소속 기관에대하여청원을제출할수있으나법원이나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청원을제출할수없다 ← 정답
- ③ 청원인은청원사항이법률‧명령‧조례‧규칙등의제정‧개정또는 폐지또는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에해당하는경우 청원의내용, 접수및처리상황과결과를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청원할수있다
- ④ 국회에청원을하려는자는국회의원의소개를받거나국회규칙으로 정하는기간동안국회규칙으로정하는일정한수이상의국민의 동의를받아청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26조와「청원법」의규정에의할때, 헌법상보장된청원권은 공권력과의관계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적법한청원을한모든국민에게, 국가기관이청원을수리‧ 심사하여그결과를통지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및 청원법 제21조: 청원권의 내용은 수리·심사 및 결과 통지 요구권이며, 청원 내용대로 처리해 줄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② 「청원법」에의해국민은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과그소속 기관에대하여청원을제출할수있으나법원이나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청원을제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원법 제4조는 청원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진 법인·단체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③ 청원인은청원사항이법률‧명령‧조례‧규칙등의제정‧개정또는 폐지또는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에해당하는경우 청원의내용, 접수및처리상황과결과를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청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원법 제11조 제2항(공개청원). 공개청원은 법령의 제·개정·폐지 사항과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국회에청원을하려는자는국회의원의소개를받거나국회규칙으로 정하는기간동안국회규칙으로정하는일정한수이상의국민의 동의를받아청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의원 소개 청원 외에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되어 두 방식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5번은 청원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청원법 제4조는 청원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진 법인·단체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