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국가배상청구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손해’에관한부분도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 구「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조항은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고, 해당손해에대한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 청구권을침해한다
  2.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소정의‘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라 함은직접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이거나그와밀접한관계에 있는행위를의미하며,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위자체의 외관을객관적으로관찰하여공무원의직무행위로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 한것으로보아야한다 ← 정답
  3. 소멸시효를배제하는등의특별규정을두지아니함으로써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하여「민법」또는그외의법률상의소멸시효 규정이적용되도록한「국가배상법」제8조는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있는점에서그본질적인내용에대한침해라고는 볼수없을뿐더러, 그제한의목적과수단및방법에있어서 정당하고상당한것이어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4. 순직한군인의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지급받을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국가배상법」조항은헌법제29조제2항에직접근거 하고, 실질적으로같은내용을규정한것이므로헌법제29조 제2항의위임범위를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손해’에관한부분도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 구「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조항은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고, 해당손해에대한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 청구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없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소정의‘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라 함은직접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이거나그와밀접한관계에 있는행위를의미하며,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위자체의 외관을객관적으로관찰하여공무원의직무행위로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 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의 외형설: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21. 93다14240 등).

소멸시효를배제하는등의특별규정을두지아니함으로써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하여「민법」또는그외의법률상의소멸시효 규정이적용되도록한「국가배상법」제8조는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있는점에서그본질적인내용에대한침해라고는 볼수없을뿐더러, 그제한의목적과수단및방법에있어서 정당하고상당한것이어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6헌바24 결정(1997년): 소멸시효 적용은 일정 요건하의 권리행사 제한일 뿐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이다.

순직한군인의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지급받을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국가배상법」조항은헌법제29조제2항에직접근거 하고, 실질적으로같은내용을규정한것이므로헌법제29조 제2항의위임범위를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12. 28. 95헌바3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의 외형설: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21. 93다1424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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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