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국가배상청구권
문제
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손해’에관한부분도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 구「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조항은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고, 해당손해에대한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 청구권을침해한다
- ②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소정의‘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라 함은직접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이거나그와밀접한관계에 있는행위를의미하며,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위자체의 외관을객관적으로관찰하여공무원의직무행위로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 한것으로보아야한다 ← 정답
- ③ 소멸시효를배제하는등의특별규정을두지아니함으로써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하여「민법」또는그외의법률상의소멸시효 규정이적용되도록한「국가배상법」제8조는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있는점에서그본질적인내용에대한침해라고는 볼수없을뿐더러, 그제한의목적과수단및방법에있어서 정당하고상당한것이어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④ 순직한군인의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지급받을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국가배상법」조항은헌법제29조제2항에직접근거 하고, 실질적으로같은내용을규정한것이므로헌법제29조 제2항의위임범위를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손해’에관한부분도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 구「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조항은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고, 해당손해에대한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 청구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없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②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소정의‘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라 함은직접공무원의직무집행행위이거나그와밀접한관계에 있는행위를의미하며,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위자체의 외관을객관적으로관찰하여공무원의직무행위로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 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의 외형설: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21. 93다14240 등).
③ 소멸시효를배제하는등의특별규정을두지아니함으로써국가 배상청구권에대하여「민법」또는그외의법률상의소멸시효 규정이적용되도록한「국가배상법」제8조는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있는점에서그본질적인내용에대한침해라고는 볼수없을뿐더러, 그제한의목적과수단및방법에있어서 정당하고상당한것이어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6헌바24 결정(1997년): 소멸시효 적용은 일정 요건하의 권리행사 제한일 뿐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의 외형설: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21. 93다1424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