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8번 해설 — 사학의 자유
문제
사학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학교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학교의명칭을사용하거나학생을 모집하여시설을사실상학교의형태로운영하는행위를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않으며사립학교설립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 ② 개방감사제에관한「사립학교법」제21조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감사의신뢰성을확보하고그책무성을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개방 감사가1인으로제한되고, 감사의존재목적이학교법인및 학교운영의적정성을감독하는데있는점등을고려하면 학교법인의사학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③ 사립유치원의교비회계에속하는예산‧결산및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처리하도록규정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조항은사립유치원의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것이므로사립유치원설립‧경영자의사립학교 운영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④ 학교장의중임횟수는사립학교의설립목적달성과밀접한 연관을가지는사립학교운영의핵심적인사항으로학교법인의 자율적인판단과결정을존중할필요가있으므로, 사립초‧중등 학교의장을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도록하는구「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는학교법인의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침해하여 헌법에위반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학교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학교의명칭을사용하거나학생을 모집하여시설을사실상학교의형태로운영하는행위를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않으며사립학교설립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학교설립인가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학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② 개방감사제에관한「사립학교법」제21조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감사의신뢰성을확보하고그책무성을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개방 감사가1인으로제한되고, 감사의존재목적이학교법인및 학교운영의적정성을감독하는데있는점등을고려하면 학교법인의사학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개방이사·개방감사 사건):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기각).
③ 사립유치원의교비회계에속하는예산‧결산및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처리하도록규정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조항은사립유치원의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것이므로사립유치원설립‧경영자의사립학교 운영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42: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④ 학교장의중임횟수는사립학교의설립목적달성과밀접한 연관을가지는사립학교운영의핵심적인사항으로학교법인의 자율적인판단과결정을존중할필요가있으므로, 사립초‧중등 학교의장을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도록하는구「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는학교법인의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침해하여 헌법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학교장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8번은 사학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는 학교장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