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9번 해설 — 근로3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근로3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에관한사항이나기관의 관리‧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 사항을공무원노동조합의단체교섭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2. 최저임금산입을위하여임금지급주기에관한취업규칙을변경하는 경우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을필요가없도록 규정한「최저임금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3. 노동조합으로하여금행정관청이요구하는경우에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보고하도록하고, 이에위반한경우과태료를부과 하도록규정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조항은과잉금지 원칙을위반하여노동조합의단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4.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교원이라고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규율하는대학교원들의단결권을인정하지 않는「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은, 대학교원이노조형태의단결체가아니더라도전문가단체혹은 교수회등을통하여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 점에서초‧중등교원과구별되므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에관한사항이나기관의 관리‧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 사항을공무원노동조합의단체교섭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는 단체교섭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최저임금산입을위하여임금지급주기에관한취업규칙을변경하는 경우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을필요가없도록 규정한「최저임금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2. 23. 2018헌마629등(최저임금 산입범위·취업규칙 변경 특례 사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

노동조합으로하여금행정관청이요구하는경우에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보고하도록하고, 이에위반한경우과태료를부과 하도록규정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조항은과잉금지 원칙을위반하여노동조합의단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 7. 25. 2012헌바116: 노조 운영의 적법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단결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교원이라고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규율하는대학교원들의단결권을인정하지 않는「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은, 대학교원이노조형태의단결체가아니더라도전문가단체혹은 교수회등을통하여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 점에서초‧중등교원과구별되므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교수회 등 대체수단의 존재가 단결권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헌법 19번은 근로3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헌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교수회 등 대체수단의 존재가 단결권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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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