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3번 해설 — 지방자치제도
문제
지방자치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자치제도의보장은지방자치단체에의한자치행정을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것뿐이고특정자치단체의존속을보장한다는것은 아니며, 군및도의회의결의에반하여법률로군을폐지하고 타시에병합하여시를설치한다하여주민들의자치권을침해하는 결과가된다거나지방자치제도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② 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정적으로 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 선거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에 착수하기위해서는자치사무에관하여특정한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위법행위가있었으리라는합리적의심이가능한 경우이어야하고그감사대상을특정하여야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않고개시하는감사또는법령위반사항을적발하기위한 감사는허용될수없다
- ④ 국가기본도에표시된해상경계선은그자체로불문법상해상 경계선으로인정될수없으므로, 관할행정청이국가기본도에 표시된해상경계선을기준으로하여과거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처분을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허가, 면허및단속 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왔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여전히지방자치단체관할경계에관하여불문법 으로서그기준이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자치제도의보장은지방자치단체에의한자치행정을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것뿐이고특정자치단체의존속을보장한다는것은 아니며, 군및도의회의결의에반하여법률로군을폐지하고 타시에병합하여시를설치한다하여주민들의자치권을침해하는 결과가된다거나지방자치제도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3. 23. 94헌마175: 자치제도 보장은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폐치·분합은 주민 자치권의 침해나 제도 본질의 침해가 아니다.
② 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정적으로 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 선거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에 착수하기위해서는자치사무에관하여특정한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위법행위가있었으리라는합리적의심이가능한 경우이어야하고그감사대상을특정하여야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않고개시하는감사또는법령위반사항을적발하기위한 감사는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3. 23. 2020헌라5(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 등: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금지되고 감사 개시요건(위법 확인 또는 합리적 의심)과 대상 특정이 요구된다.
④ 국가기본도에표시된해상경계선은그자체로불문법상해상 경계선으로인정될수없으므로, 관할행정청이국가기본도에 표시된해상경계선을기준으로하여과거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처분을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허가, 면허및단속 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왔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여전히지방자치단체관할경계에관하여불문법 으로서그기준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그 자체는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청의 반복적 처분과 지자체의 지속적 관할권 행사가 있었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 기준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3번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그 자체는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청의 반복적 처분과 지자체의 지속적 관할권 행사가 있었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