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8번 해설 — 수용자의 기본권
문제
수용자의기본권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형자라하더라도확정되지않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같은지위에있으므로, 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 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허용하지않는것은수형자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 ② 수형자가헌법소원사건의국선대리인인변호사를접견함에 있어서접견의목적이나접견의상대방등을고려할때그접견 내용을녹음, 기록하는것이허용되어서는아니될것임에도, 이를녹음, 기록한교도소장의행위는당해수형자의재판을 받을권리를침해한다
- ③ 금치의징벌을받은수용자에대해금치기간중신문‧도서‧잡지외 자비로구매한음식물, 의약품및의료용품등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제한하는것은수용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 ④ 수형자가출정하기이전에여비를납부하지않았거나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상계에미리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변론기일에당해수형자의출정을제한한행위는형벌의 집행을위하여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침해한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수형자라하더라도확정되지않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같은지위에있으므로, 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 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허용하지않는것은수형자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위헌(침해). 반면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가 아니다.
② 수형자가헌법소원사건의국선대리인인변호사를접견함에 있어서접견의목적이나접견의상대방등을고려할때그접견 내용을녹음, 기록하는것이허용되어서는아니될것임에도, 이를녹음, 기록한교도소장의행위는당해수형자의재판을 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그 목적·상대방에 비추어 녹음·기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재판받을 권리 침해(인용).
③ 금치의징벌을받은수용자에대해금치기간중신문‧도서‧잡지외 자비로구매한음식물, 의약품및의료용품등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제한하는것은수용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금치처분의 징벌적 기능 확보를 위한 제한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④ 수형자가출정하기이전에여비를납부하지않았거나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상계에미리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변론기일에당해수형자의출정을제한한행위는형벌의 집행을위하여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침해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출정비용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출정 제한은 형벌 집행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인용).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8번은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금치처분의 징벌적 기능 확보를 위한 제한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