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2번 해설 — 죄수론
문제
죄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제3자와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여 계약체결을하게한행위가제3자뇌물수수죄의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구성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각각성립하고 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가수뢰후부정처사죄와각각 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 상호간은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다고할지라도상상적경합 범관계에있는수뢰후부정처사죄와대비하여가장중한죄에 정한형으로처단하면족하다
- ③ 수개의행위가여러개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포괄 일죄가될수있으므로횡령, 배임의행위와사기의행위 사이에는포괄일죄를구성할수있다 ← 정답
- ④ 「형법」제40조가규정하는한개의행위가여러개의죄에 해당하는경우에“가장무거운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란, 여러개의죄명중가장무거운형을규정한법조에의하여 처단한다는취지와함께다른법조의최하한의형보다가볍게 처단할수없다는취지즉, 각법조의상한과하한을모두중한 형의범위내에서처단한다는것을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제3자와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여 계약체결을하게한행위가제3자뇌물수수죄의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구성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각각성립하고 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보아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을 인정한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가수뢰후부정처사죄와각각 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 상호간은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다고할지라도상상적경합 범관계에있는수뢰후부정처사죄와대비하여가장중한죄에 정한형으로처단하면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안으로, 판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본다(대법원 83도1378).
③ 수개의행위가여러개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포괄 일죄가될수있으므로횡령, 배임의행위와사기의행위 사이에는포괄일죄를구성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8. 2. 9. 87도58. 사기와 횡령·배임은 행위 태양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형법」제40조가규정하는한개의행위가여러개의죄에 해당하는경우에“가장무거운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란, 여러개의죄명중가장무거운형을규정한법조에의하여 처단한다는취지와함께다른법조의최하한의형보다가볍게 처단할수없다는취지즉, 각법조의상한과하한을모두중한 형의범위내에서처단한다는것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4. 2. 28. 83도3160. 형법 제40조의 처단은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각 법조 중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결합주의).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2번은 죄수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1988. 2. 9. 87도58. 사기와 횡령·배임은 행위 태양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