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1차
행정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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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기본개념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가)와(나)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구성요건적실행행위에의해법익의침해가발생하여범죄가 기수에이르고범죄행위도종료되지만법익침해상태는 기수이후에도존속되는범죄 (나) 범죄가기수에이른후에도범죄행위와법익침해상태가 범행종료시까지계속되는범죄 ㉠(가)의경우기수이후법익침해상태가계속되는시점에도 공범성립이가능하다. ㉡(나)의공소시효는기수시부터가아니라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범죄가종료한때로부터공소시효가진행된다. ㉢(가)와(나)의경우정당방위는기수시까지가능하다. ㉣(가)는범죄의기수시기와종료시기가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기수시기와종료시기가일치하지않고분리된다
4.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가바르게된것은? ㉠甲이자신의아버지A를친구B로오인하고B를살해할 의사로총을발포하여A가사망한경우– 「형법」제15조 제1항에따라보통살인죄가성립한다. ㉡甲이살해의사를가지고친구A에게총을발포하였으나 빗나가옆에있던친구B에게명중하여사망한경우– 법정적부합설에의하면B에대한살인죄가성립한다. ㉢사냥을나온甲이어둠속에서움직이는물체를동료A로 알고A를살해하기위해총을발포하였으나사실은A의 사냥개였던경우– 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중어느 학설에의하더라도결론은같다. ㉣甲이이웃A를상해할의사로A를향해돌을던졌으나 빗나가서옆에있던A의개가맞아다친경우– 구체적 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모두A에대한상해미수죄가성립한다
5.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자구행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 책임능력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강요된행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실행의착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공범의종속성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1.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죄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살인및폭행・상해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체포・감금및약취・유인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명예훼손의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법」제307조제1항의‘사실’은제2항의‘허위의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사실’을말하며, 가치판단이나평가를 내용으로하는‘의견’에대치되는개념은아니다. ㉡공연성의존부는발언자와상대방또는피해자사이의 관계나지위, 대화를하게된경위와상황, 사실적시의내용, 적시의방법과장소등행위당시의객관적제반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할가능성이있는지 여부를검토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발언후실제 전파여부라는우연한사정은공연성인정여부를판단함에 있어소극적사정으로만고려되어야한다. ㉢「형법」제310조의‘공공의이익’이라함은널리국가・사회 기타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 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의관심과이익에관한것도포함한다. ㉣「형법」제309조제1항의‘사람을비방할목적’은제310조의 ‘공공의이익’을위한것과는행위자의주관적의도의방향에 있어서로상반되는관계에있으므로, 적시한사실이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인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방할 목적은부인된다

17. 주거침입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재산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9. 절도및강도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사기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1. 배임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손괴및권리행사방해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방화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4. 통화및유가증권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문서의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부터포괄적인권한행사를위임받은 사람은주식회사명의의문서작성에관하여개별적・구체 적으로위임또는승낙을받지않더라도주식회사명의로 문서를작성할수있으므로, 이를두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위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위조사문서의행사는상대방으로하여금위조된문서를인식 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기수가되고상대방이실제로 그내용을인식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 위조된문서를 우송한경우에는그문서가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기수가 되고상대방이실제로그문서를보아야하는것은아니다. ㉢공문서의작성권한이있는A의직무를보좌하는공무원甲이 비공무원乙과공모하여행사할목적으로허위의내용이 기재된문서초안을그정을모르는A에게제출하여결재 하도록하는방법으로허위의공문서를작성하게한경우, 甲은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이될수있지만공무원의 신분이없는乙은간접정범의공범이될수없다. ㉣주식회사의발기인등이법령에정한회사설립의요건과 절차에따라회사설립등기를함으로써회사가성립하였다고 볼수있는경우, 회사를설립할당시회사를실제로운영할 의사없이회사를이용한범죄의도나목적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말하는불실의 사실을법인등기부에기록하게한것으로볼수없다
26. 공무방해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7. 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뿐만아니라형 또는징계의경중에영향을미치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까지도증거위조죄에서규정한‘증거’에포함된다. ㉡자신이직접형사처분을받게될것을두려워한나머지자기의 이익을위하여그증거가될자료를은닉하였다면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않고, 제3자와공동하여그러한행위를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해위증죄에있어서甲이A를모해할목적으로그러한목적이 없는乙에게위증을교사한경우, 공범종속성에관한일반 규정인「형법」제31조제1항이공범과신분에관한「형법」 제33조단서에우선하여적용되므로신분이있는甲이신분이 없는乙보다무겁게처벌된다. ㉣甲이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乙과공모하고공동의의사에 따라乙과함께자신을무고한경우, 甲과乙은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진다
28. 불심검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9. 수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30. 영장주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현행범인의체포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인의현행범체포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물리적충돌이 적정한한계를벗어났는지여부는그행위가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적극적인공격행위인가에따라결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1조제1항이현행범인으로규정한‘범죄를 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이라고함은, 범죄의실행행위를 종료한직후의범인이라는것이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 볼때명백한경우를일컫는것으로서, ‘범죄의실행행위를 종료한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실행하여끝마친순간또는 이에아주접착된시간적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현행범인은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고, 검사또는 사법경찰관리가아닌자가현행범인을체포한때에는즉시 검사등에게인도하여야하며, 이때인도시점은반드시 체포시점과시간적으로밀착된시점이어야한다. ㉣공장을점거하여농성중이던조합원들이경찰과부식반입 문제를협의하거나기자회견장촬영을위해공장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고착관리’라는명목으로그조합원들을 방패로에워싸고이동하지못하게한사안에서, 위조합원들이 어떠한범죄행위를목전에서저지르려고하는등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가아니라면, 위전투경찰대원들의행위는 「형사소송법」상체포에해당한다
32. 접견교통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저장매체의임의제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증명의대상과방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기죄의증거인업무일지가피고인의사생활영역과관계된 자유로운인격권의발현물이라고볼수없고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위해서는이사건업무일지가반드시필요한 증거라하더라도, 그것이제3자에의하여절취된것으로서 피해자측이이를수사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기위하여 대가를지급하였다면, 위업무일지는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로 사용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체포당시외국인인피고인에게영사통보권을 지체없이고지하지않았다면피고인에게영사조력이가능한지 여부나실질적인불이익이있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국제 협약에따른피고인의권리나법익을본질적으로침해하였다고 볼수있으므로, 체포나구속이후수집된증거와이에기초한 증거들은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특별한사정이존재하지아니하는이상피고인에게실질적 반대신문권의기회가부여되지아니한채이루어진증인의 법정진술은위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을인정하기어렵지만, 피고인의책문권포기로그하자가치유될수있고, 이경우 피고인의책문권포기의의사는명시적인것이어야한다. ㉣검사가공소제기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따라수소법원 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하였다면, 그와같이수집된증거는적법한절차에 따른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있다

36. 자백의증거능력과증명력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포함되며, 자백을자백으로보강할수없다는법리에따라그진술내용을 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할수없다. ㉡일정한증거가발견되면피의자가자백하겠다고한약속이 검사의강요나위계에의하여이루어졌다던가또는불기소나 경한죄의소추등이익과교환조건으로된것으로인정되지 않는다면위와같은자백의약속하에된자백이라하여곧 임의성없는자백으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단정할수없다. ㉢상습범은피고인의습벽을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로서상습범에 있어피고인의자백이있는경우, 이를구성하는각행위에 관하여개별적으로보강증거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아니하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 가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 족할뿐만아니라,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될수있다
37. 전문증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8. 「형사소송법」제314조의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증거동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다음사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친구사이인甲, 乙, 丙은사업가A의사무실금고에거액의 현금이있다는정보를입수한후, 甲과乙은A의사무실 금고에서현금을절취하고丙은위사무실로부터100m 떨어진 곳에서망을보기로모의하였다. 범행당일오전10시경甲과 乙은A의사무실에들어가현금을절취한후, 망을보던丙과 함께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검거되어절도혐의로수사를 받고공동으로기소되어심리가진행되었는데, 검사는경찰수사 단계에서작성된공범乙의피의자신문조서를甲의범죄혐의 입증의증거로제출하였고甲은그내용을부인하였다. 한편 丙은甲의공소사실에대해증인으로채택되어선서하고증 언하면서甲의범행을덮어주기위해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및손괴죄기타특별법위반의점은 고려하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