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3번 해설 — 집행유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행유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 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법」제65조가정하는바에따라 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것이고, 그와같이유예기간이경과 함으로써형의선고가효력을잃은후에는「형법」제62조단행의 사유가발각되었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이유로집행유예를 취소할수없고그대로유예기간경과의효과가발생한다
  2.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 벌금또는구류의형을 선고할경우에「형법」제51조의사항을고려하여뉘우치는정상이 뚜렷할때에는그형의선고를유예할수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정답
  3. 「형법」제6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 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 경우에그위반사실이동시에범죄행위로되더라도그기소나 재판의확정여부등형사절차와는별도로법원이「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의한검사의청구에의하여「형법」제64조제2항에 규정된집행유예취소의요건에해당하는가를심리하여준수 사항이나명령위반사실이인정되고위반의정도가무거운때에는 집행유예를취소할수있다
  4. 「형법」에의하면징역이나금고의집행중에있는사람이 행상(行狀)이양호하여뉘우침이뚜렷한때에는무기형은20년, 유기형은형기의3분의1이지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 할수있다. 벌금・과료가병과되어있는때에는그금액을완납 하여야하며, 벌금이나과료에관한노역장유치기간에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그에해당하는금액이납입된것으로본다. - 7 -

선지별 해설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 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법」제65조가정하는바에따라 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것이고, 그와같이유예기간이경과 함으로써형의선고가효력을잃은후에는「형법」제62조단행의 사유가발각되었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이유로집행유예를 취소할수없고그대로유예기간경과의효과가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 1. 12. 98모151.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 벌금또는구류의형을 선고할경우에「형법」제51조의사항을고려하여뉘우치는정상이 뚜렷할때에는그형의선고를유예할수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인정하므로 구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형법」제6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 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 경우에그위반사실이동시에범죄행위로되더라도그기소나 재판의확정여부등형사절차와는별도로법원이「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의한검사의청구에의하여「형법」제64조제2항에 규정된집행유예취소의요건에해당하는가를심리하여준수 사항이나명령위반사실이인정되고위반의정도가무거운때에는 집행유예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 3. 10. 99모33.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할 수 있다.

「형법」에의하면징역이나금고의집행중에있는사람이 행상(行狀)이양호하여뉘우침이뚜렷한때에는무기형은20년, 유기형은형기의3분의1이지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 할수있다. 벌금・과료가병과되어있는때에는그금액을완납 하여야하며, 벌금이나과료에관한노역장유치기간에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그에해당하는금액이납입된것으로본다. - 7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72조 제1항. 벌금·과료 병과 시 완납 요건(제72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납입 간주(제73조 제2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3번은 집행유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인정하므로 구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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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