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5번 해설 — 약취와 유인의 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약취와 유인의 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체포・감금및약취・유인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미국인이프랑스에서일본인미성년자를약취한경우, 우리 형법을적용할수는없다
  2. 체포행위가확실히사람의신체의자유를구속하는정도로 계속되지못하고일시적인것에그쳤다고하여도체포죄의미수가 아닌기수에이른것으로보아야한다
  3. 미성년자와부모가함께거주하는주거에침입하여부모만을 강제로퇴거시키고미성년자와독자적인생활관계를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장소적이전이없었다할지라도「형법」 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죄에해당한다 ← 정답
  4. 미성년자를유인한자가계속하여미성년자를불법하게감금한경우, 감금죄만성립하고미성년자유인죄는이에흡수된다

선지별 해설

미국인이프랑스에서일본인미성년자를약취한경우, 우리 형법을적용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를 규정한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체포행위가확실히사람의신체의자유를구속하는정도로 계속되지못하고일시적인것에그쳤다고하여도체포죄의미수가 아닌기수에이른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신체구속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라고 한다. 기수라고 본 원 선지는 틀렸다.

미성년자와부모가함께거주하는주거에침입하여부모만을 강제로퇴거시키고미성년자와독자적인생활관계를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장소적이전이없었다할지라도「형법」 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약취행위에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호관계를 침탈하여 자기 지배하에 두면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미성년자를유인한자가계속하여미성년자를불법하게감금한경우, 감금죄만성립하고미성년자유인죄는이에흡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유인행위와 감금행위는 별개의 법익침해로 양죄가 모두 성립하며 경합범 관계이다. 흡수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5번은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약취행위에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호관계를 침탈하여 자기 지배하에 두면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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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