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주거침입의 죄
문제
주거침입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관리자가일정한토지와외부의경계에인적또는물적설비를 갖추고외부인의출입을제한하고있다면그토지에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요건을갖춘구조물이존재하지않더라도이러한 토지는건조물침입죄의객체인위요지에해당한다 ← 정답
- ②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내부의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등공용부분도 그거주자들의사실상주거의평온을보호할필요성이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객체인‘사람의주거’에해당한다
- ③ 범죄의목적으로일반인의출입이허용된음식점에영업주의 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으로들어간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주거침입죄의침입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이법률적인근거기타정당한이유없이 다른공동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 경우, 다른공동거주자가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관리자가일정한토지와외부의경계에인적또는물적설비를 갖추고외부인의출입을제한하고있다면그토지에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요건을갖춘구조물이존재하지않더라도이러한 토지는건조물침입죄의객체인위요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 12. 22. 2017도690.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건조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건조물 없는 토지는 출입제한 설비가 있어도 위요지가 아니다.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 선지는 틀렸다.
②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내부의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등공용부분도 그거주자들의사실상주거의평온을보호할필요성이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객체인‘사람의주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 9. 10. 2009도4335.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포함된다.
③ 범죄의목적으로일반인의출입이허용된음식점에영업주의 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으로들어간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주거침입죄의침입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침입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출입은 침입이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변경).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이법률적인근거기타정당한이유없이 다른공동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 경우, 다른공동거주자가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공동거주자 각자는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할 권리가 있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7번은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690.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건조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건조물 없는 토지는 출입제한 설비가 있어도 위요지가 아니다.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