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절도죄
문제
재산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과乙이공동으로생강밭을경작하여그이익을분배하기로 약정하고생강농사를시작하였으나, 곧바로동업관계에불화가 생겨乙이묵시적으로동업탈퇴의의사표시를한채생강밭에 나오지않자, 그때부터甲이혼자생강밭을경작하고수확하여 생강을반출한경우, 甲의행위는절도죄를구성한다
- ② 절도죄의성립에필요한불법영득의의사는물건의가치만을 영득할의사만으로는부족하고,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 본권을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를필요로한다
- ③ 횡령범인이위탁자가소유자를위해보관하고있는물건을 위탁자로부터보관받아이를횡령한경우, 범인과피해물건의 소유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으면범인과위탁자사이에친족 관계가없더라도친족상도례가적용된다
- ④ 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의재산범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사후행위가있었다면비록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 행위로서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할지라도그사후행위로 인하여취득한물건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 장물이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과乙이공동으로생강밭을경작하여그이익을분배하기로 약정하고생강농사를시작하였으나, 곧바로동업관계에불화가 생겨乙이묵시적으로동업탈퇴의의사표시를한채생강밭에 나오지않자, 그때부터甲이혼자생강밭을경작하고수확하여 생강을반출한경우, 甲의행위는절도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동업관계 종료 후 단독으로 경작·수확한 농작물은 타인 점유·소유의 재물로 볼 수 없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② 절도죄의성립에필요한불법영득의의사는물건의가치만을 영득할의사만으로는부족하고,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 본권을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를필요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로 보며, 영구적 보유 의사는 불요라고 한다. 영구적 보유 의사를 요구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횡령범인이위탁자가소유자를위해보관하고있는물건을 위탁자로부터보관받아이를횡령한경우, 범인과피해물건의 소유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으면범인과위탁자사이에친족 관계가없더라도친족상도례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 7. 24. 2008도3438. 소유자와만 친족관계가 있고 위탁자와는 없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의 친족관계만으로 적용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④ 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의재산범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사후행위가있었다면비록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 행위로서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할지라도그사후행위로 인하여취득한물건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 장물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재산범죄 이후의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8번은 절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재산범죄 이후의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