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9번 해설 — 절도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절도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절도및강도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주거침입이주간에이루어졌더라도야간에절취행위를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한다
- ② 절도습벽의발현으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함께저지른경우, 자동차등불법 사용의범행은상습절도죄에흡수되지않고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성립한다
- ③ 절도범인이처음에는흉기를휴대하지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할때에비로소흉기를 휴대・사용하게된경우에는「형법」제334조의예에의한준강도 (특수강도의준강도)가된다 ← 정답
- ④ 강도살인죄의주체인‘강도’에는준강도죄의강도범인이포함 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주거침입이주간에이루어졌더라도야간에절취행위를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 4. 14. 2011도300.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침입'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다.
② 절도습벽의발현으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함께저지른경우, 자동차등불법 사용의범행은상습절도죄에흡수되지않고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2. 4. 26. 2002도429.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도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따로 성립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절도범인이처음에는흉기를휴대하지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할때에비로소흉기를 휴대・사용하게된경우에는「형법」제334조의예에의한준강도 (특수강도의준강도)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73. 11. 13. 73도1553 전원합의체. 준강도(제335조)의 폭행·협박 시를 기준으로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
④ 강도살인죄의주체인‘강도’에는준강도죄의강도범인이포함 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7. 9. 22. 87도1592.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9번은 절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1973. 11. 13. 73도1553 전원합의체. 준강도(제335조)의 폭행·협박 시를 기준으로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