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1번 해설 — 배임죄
문제
배임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해주식에관하여양도담보 설정계약을체결한후변제일전에제3자에게해당주식을 처분하더라도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 ② 권리이전에등록을요하는자동차에대한매매계약에서매도인은 매수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지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록을하지아니하고그자동차를 제3자에게처분하였다고하더라도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 8 -
- ③ 배임수재죄의주체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함은 타인과의대내관계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그사무를 처리할신임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대한대외관계에서그사무에관한권한이존재할것을 요하지는않는다
- ④ 서면으로부동산증여의의사를표시한증여자가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해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증여계약에따라 수증자에게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지않고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여등기를한경우, 증여자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자신의사무일뿐타인의사무에해당하지않으므로 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해주식에관하여양도담보 설정계약을체결한후변제일전에제3자에게해당주식을 처분하더라도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법리. 담보설정계약상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권리이전에등록을요하는자동차에대한매매계약에서매도인은 매수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지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록을하지아니하고그자동차를 제3자에게처분하였다고하더라도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 8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0. 10. 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자동차 이중매매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부동산 이중매매와 구별).
③ 배임수재죄의주체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함은 타인과의대내관계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그사무를 처리할신임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대한대외관계에서그사무에관한권한이존재할것을 요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판례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
④ 서면으로부동산증여의의사를표시한증여자가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해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증여계약에따라 수증자에게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지않고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여등기를한경우, 증여자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자신의사무일뿐타인의사무에해당하지않으므로 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 12. 13. 2016도19308. 서면 증여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어(민법 제555조)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를 부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1번은 배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8. 12. 13. 2016도19308. 서면 증여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어(민법 제555조)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를 부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