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공무방해의 죄
문제
공무방해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제136조에서정한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 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가발생할것을요하지는 않는다
- ② 공용서류등무효죄의‘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전자기록’ 에는공문서로서의효력이생기기이전의서류, 정식의접수및 결재절차를거치지않은문서, 결재상신과정에서반려된 문서도포함된다
- ③ 타인의소변을마치자신의소변인것처럼수사기관에건네주어 필로폰음성반응이나오게한경우, 수사기관의착오를이용하여 적극적으로피의사실에관한증거를조작한것이므로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한다
- 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 또는압류기타강제처분의표시를적극적으로손상・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것을요건으로하므로, 부작위에 의한방법으로는공무상표시무효죄를범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136조에서정한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 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가발생할것을요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폭행·협박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확립된 판례).
② 공용서류등무효죄의‘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전자기록’ 에는공문서로서의효력이생기기이전의서류, 정식의접수및 결재절차를거치지않은문서, 결재상신과정에서반려된 문서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0. 12. 10. 2015도19296.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널리 공무소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③ 타인의소변을마치자신의소변인것처럼수사기관에건네주어 필로폰음성반응이나오게한경우, 수사기관의착오를이용하여 적극적으로피의사실에관한증거를조작한것이므로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 10. 11. 2007도6101.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 또는압류기타강제처분의표시를적극적으로손상・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것을요건으로하므로, 부작위에 의한방법으로는공무상표시무효죄를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판례),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도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판례),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