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8번 해설 — 불심검문
문제
불심검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관이불심검문대상자해당여부를판단할때에는불심검문 당시의구체적상황은물론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 등에기초하여그대상자인지를객관적・합리적기준에따라 판단하여야하므로, 불심검문의적법요건으로불심검문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
- ② 행정경찰목적의경찰활동으로행하여지는「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소정의질문을위한동행요구가「형사소송법」의 규율을받는수사로이어지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및제200조규정에의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은경찰관이불심검문을하고자 할때에는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은위법에서규정한신분을표시하는 증표가경찰관의공무원증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과정에서공무원증을제시하지않았다면어떠한 경우라도그불심검문은위법한공무집행에해당한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6항은불심검문에관하여임의 동행한사람을6시간을초과하여경찰관서에머물게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대상자를6시간동안경찰관서에구금하는 것이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이불심검문대상자해당여부를판단할때에는불심검문 당시의구체적상황은물론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 등에기초하여그대상자인지를객관적・합리적기준에따라 판단하여야하므로, 불심검문의적법요건으로불심검문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불심검문 대상 여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불요라고 본다. 혐의를 요구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행정경찰목적의경찰활동으로행하여지는「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소정의질문을위한동행요구가「형사소송법」의 규율을받는수사로이어지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및제200조규정에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임의수사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은경찰관이불심검문을하고자 할때에는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은위법에서규정한신분을표시하는 증표가경찰관의공무원증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과정에서공무원증을제시하지않았다면어떠한 경우라도그불심검문은위법한공무집행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이라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6항은불심검문에관하여임의 동행한사람을6시간을초과하여경찰관서에머물게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대상자를6시간동안경찰관서에구금하는 것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1997. 8. 22. 97도1240은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8번은 불심검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임의수사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