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수사
문제
수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누구든지자기의얼굴기타모습을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 자유를가지므로,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함에있어타인의 얼굴기타모습을영장없이촬영하였다면, 그촬영은어떠한 경우라도허용될수없다
- ② 음주운전에대한수사과정에서음주운전혐의가있는운전자에 대하여「도로교통법」에따른호흡측정이이루어진경우과학적이고 중립적인호흡측정수치가도출되었다하여도그결과에오류가 있다고인정할만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정이있는경우라면 추가로음주측정을할필요성이있으므로, 경찰관이혐의를 제대로밝히기위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으로재측정하는 것을위법하다할수없고운전자는이에따라야할의무가있다
- ③ 위법한체포상태에서마약투약혐의를확인하기위한채뇨 요구가이루어진경우, 채뇨요구를위한위법한체포와그에 이은채뇨요구는마약투약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증거수집을 위하여연속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개별적으로그적법여부를 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 보아위법한채뇨요구가있었던것으로보아야한다 ← 정답
- ④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4호의지문채취불응시 처벌규정은영장주의에따른강제처분을규정한것으로, 수사상 필요에의하여수사기관이직접강제에의하여지문을채취하려 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법관에의해발부된영장이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누구든지자기의얼굴기타모습을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 자유를가지므로,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함에있어타인의 얼굴기타모습을영장없이촬영하였다면, 그촬영은어떠한 경우라도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9. 9. 3. 99도2317. 일정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적법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② 음주운전에대한수사과정에서음주운전혐의가있는운전자에 대하여「도로교통법」에따른호흡측정이이루어진경우과학적이고 중립적인호흡측정수치가도출되었다하여도그결과에오류가 있다고인정할만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정이있는경우라면 추가로음주측정을할필요성이있으므로, 경찰관이혐의를 제대로밝히기위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으로재측정하는 것을위법하다할수없고운전자는이에따라야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5. 7. 9. 2014도16051.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다. 의무가 있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위법한체포상태에서마약투약혐의를확인하기위한채뇨 요구가이루어진경우, 채뇨요구를위한위법한체포와그에 이은채뇨요구는마약투약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증거수집을 위하여연속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개별적으로그적법여부를 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 보아위법한채뇨요구가있었던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④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4호의지문채취불응시 처벌규정은영장주의에따른강제처분을규정한것으로, 수사상 필요에의하여수사기관이직접강제에의하여지문을채취하려 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법관에의해발부된영장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가17. 지문채취 거부에 대한 형벌 부과는 직접 물리적 강제가 아닌 간접강제로서 영장주의 대상이 아니다.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9번은 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