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영장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장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장주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수사기관이甲주식회사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甲회사에 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고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않은채피고인의이메일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 제출한사안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이메일은「형사 소송법」등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2.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하기전에「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규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같은 규정에따른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었다면, 위사전 청문절차를거치지않은것만으로그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볼것은아니다
  3. 「형사소송법」제88조는“피고인을구속한때에는즉시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사후청문절차에관한규정으로서이를위반한 경우구속영장의효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4. 「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 제3항에위반하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 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지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수사기관이甲주식회사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甲회사에 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고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않은채피고인의이메일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 제출한사안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이메일은「형사 소송법」등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영장 원본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를 위반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하기전에「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규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같은 규정에따른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었다면, 위사전 청문절차를거치지않은것만으로그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볼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72조(사전 청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사전 청문절차 흠결만으로 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제88조는“피고인을구속한때에는즉시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사후청문절차에관한규정으로서이를위반한 경우구속영장의효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모134. 제88조 위반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 제3항에위반하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 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지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영장주의 위반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영장주의 위반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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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