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영장주의
문제
영장주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이甲주식회사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甲회사에 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고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않은채피고인의이메일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 제출한사안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이메일은「형사 소송법」등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 ②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하기전에「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규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같은 규정에따른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었다면, 위사전 청문절차를거치지않은것만으로그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볼것은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제88조는“피고인을구속한때에는즉시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사후청문절차에관한규정으로서이를위반한 경우구속영장의효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 ④ 「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 제3항에위반하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 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지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甲주식회사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甲회사에 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고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않은채피고인의이메일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 제출한사안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이메일은「형사 소송법」등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영장 원본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를 위반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하기전에「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규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같은 규정에따른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었다면, 위사전 청문절차를거치지않은것만으로그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볼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72조(사전 청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사전 청문절차 흠결만으로 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③ 「형사소송법」제88조는“피고인을구속한때에는즉시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사후청문절차에관한규정으로서이를위반한 경우구속영장의효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모134. 제88조 위반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 제3항에위반하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 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지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영장주의 위반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영장주의 위반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