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접견교통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접견교통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접견교통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변호인의접견교통의상대방인신체구속을당한사람이그변호인을 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등의 사정만으로그변호인의신체구속을당한사람과의접견교통을 금지하는것이정당화될수는없다
  2. 「형사소송법」 제34조에따르면변호인또는변호인이되려는자는 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또는피의자와접견하고서류또는 물건을수수할수있으며의사로하여금진료하게할수있으므로, 변호인이되려는의사를표시한자가객관적으로변호인이될 가능성이있다고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또는 피의자와접견하지못하도록제한해서는안된다
  3. 변호인의구속된피고인또는피의자와의접견교통권은피고인 또는피의자자신이가지는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과는성질을 달리하는것으로서헌법상보장된권리라고할수없으므로, 수사기관의처분등에의하여이를제한할수있으며반드시 법령에의하여서만제한가능한것은아니다 ← 정답
  4.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목적은피의자또는 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받을기회가충분히보장되었다고인정될수있는경 우에는미결수용자또는변호인이원하는특정한시점에접견이 이루어지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가침해되었다고단정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변호인의접견교통의상대방인신체구속을당한사람이그변호인을 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등의 사정만으로그변호인의신체구속을당한사람과의접견교통을 금지하는것이정당화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접견교통권 제한은 엄격히 해석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따르면변호인또는변호인이되려는자는 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또는피의자와접견하고서류또는 물건을수수할수있으며의사로하여금진료하게할수있으므로, 변호인이되려는의사를표시한자가객관적으로변호인이될 가능성이있다고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또는 피의자와접견하지못하도록제한해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4조,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보장된다.

변호인의구속된피고인또는피의자와의접견교통권은피고인 또는피의자자신이가지는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과는성질을 달리하는것으로서헌법상보장된권리라고할수없으므로, 수사기관의처분등에의하여이를제한할수있으며반드시 법령에의하여서만제한가능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1. 3. 28. 91모2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헌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목적은피의자또는 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받을기회가충분히보장되었다고인정될수있는경 우에는미결수용자또는변호인이원하는특정한시점에접견이 이루어지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가침해되었다고단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마341. 접견 시점의 지연만으로 곧바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2번은 접견교통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1991. 3. 28. 91모2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헌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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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