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3번 해설 — 압수수색(임의제출)
문제
저장매체의임의제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의 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에대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압수・ 수색하여취득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그위법성이치유된다 ← 정답
- ② 제3자가피의자의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를영장에 의하지않고임의제출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의자에게 참여권을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등피의자의 절차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 ③ 피의자가자기소유의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의사로수사기관에클라우드등에접속하기위한 자신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 위클라우드 등에저장된전자정보를임의제출하는것으로볼수있다
- ④ 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현장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 제출하는저장매체는「형사소송법」제218조에의하여영장없이 압수하는것이허용된다. - 10 -
선지별 해설
①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의 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에대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압수・ 수색하여취득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그위법성이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제3자가피의자의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를영장에 의하지않고임의제출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의자에게 참여권을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등피의자의 절차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자기소유의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의사로수사기관에클라우드등에접속하기위한 자신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 위클라우드 등에저장된전자정보를임의제출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접속정보의 임의 제공으로 원격지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의사가 인정된다.
④ 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현장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 제출하는저장매체는「형사소송법」제218조에의하여영장없이 압수하는것이허용된다. - 10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제218조에 의해 허용되며 사후영장도 불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3번은 압수수색(임의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