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4번 해설 — 증명의 대상과 방법
문제
증명의대상과방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제6조단서에따라“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 구성”하는가여부는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므로증명의대상이 될수없다 ← 정답
- ② 출입국사범사건에서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의적법한 고발이있었는지여부가문제되는경우에법원은증거조사의 방법이나증거능력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제반사정을종합하여 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에의하여자유로운증명으로그고발 유무를판단하면된다
- ③ 공동정범에있어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관계를부인하는 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 또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 ④ 「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단서의특신상태는증거능력의 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으로주장・ 입증하여야하는것이지만, 이는소송상의사실에관한것이므로, 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6조단서에따라“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 구성”하는가여부는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므로증명의대상이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쌍방가벌성은 유죄 인정의 전제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출입국사범사건에서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의적법한 고발이있었는지여부가문제되는경우에법원은증거조사의 방법이나증거능력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제반사정을종합하여 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에의하여자유로운증명으로그고발 유무를판단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10. 28. 2021도404. 소송조건인 고발 유무는 증거조사 방법·증거능력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한다.
③ 공동정범에있어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관계를부인하는 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 또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판례 법리. 공모는 범죄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부인 시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
④ 「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단서의특신상태는증거능력의 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으로주장・ 입증하여야하는것이지만, 이는소송상의사실에관한것이므로, 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 9. 4. 2000도1743.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나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4번은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쌍방가벌성은 유죄 인정의 전제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