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기죄의증거인업무일지가피고인의사생활영역과관계된 자유로운인격권의발현물이라고볼수없고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위해서는이사건업무일지가반드시필요한 증거라하더라도, 그것이제3자에의하여절취된것으로서 피해자측이이를수사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기위하여 대가를지급하였다면, 위업무일지는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로 사용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체포당시외국인인피고인에게영사통보권을 지체없이고지하지않았다면피고인에게영사조력이가능한지 여부나실질적인불이익이있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국제 협약에따른피고인의권리나법익을본질적으로침해하였다고 볼수있으므로, 체포나구속이후수집된증거와이에기초한 증거들은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특별한사정이존재하지아니하는이상피고인에게실질적 반대신문권의기회가부여되지아니한채이루어진증인의 법정진술은위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을인정하기어렵지만, 피고인의책문권포기로그하자가치유될수있고, 이경우 피고인의책문권포기의의사는명시적인것이어야한다. ㉣검사가공소제기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따라수소법원 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하였다면, 그와같이수집된증거는적법한절차에 따른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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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 6. 26. 2008도1584(업무일지 사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비교형량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은 증거 사용 불가라고 하여 틀림).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 4. 28. 2021도17103. 영사통보권 미고지만으로 권리·법익의 본질적 침해라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틀림).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반대신문권 미보장 진술의 하자는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다(㉢ 옳음 — 옳은 것은 1개).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그 증거는 배제된다(㉣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5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1584(업무일지 사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비교형량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은 증거 사용 불가라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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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