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8번 해설 — 제314조(증거능력의 예외)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제314조(증거능력의 예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소송법」제314조의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형사소송법」제314조의특신상태의증명은참고인의진술또는 조서의작성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에 대한개연성있는정도의증명으로족하고, 법관으로하여금 반드시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하는 것은아니다 ← 정답
  2. 「형사소송법」제314조의‘특신상태’와관련된법리는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소재불명등을전제로하고있는「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특신상태’에관한해석에도그대로적용된다
  3. 「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말하는‘원진술자가진술을할수 없는때’에는사망, 질병등명시적으로열거된사유외에도, 원진술자가공판정에서진술을한경우라도증인신문당시 일정한사항에관하여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여 그진술의일부가재현불가능하게된경우도포함한다
  4.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반대신문을하지못한경우에는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 행사한것이아니라도, 피고인이증인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법」 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형사소송법」제314조의특신상태의증명은참고인의진술또는 조서의작성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에 대한개연성있는정도의증명으로족하고, 법관으로하여금 반드시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 2. 21. 2013도12652. 제314조는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예외이므로 특신상태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개연성으로 족하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형사소송법」제314조의‘특신상태’와관련된법리는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소재불명등을전제로하고있는「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특신상태’에관한해석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양 조항의 특신상태는 같은 취지이므로 동일한 해석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말하는‘원진술자가진술을할수 없는때’에는사망, 질병등명시적으로열거된사유외에도, 원진술자가공판정에서진술을한경우라도증인신문당시 일정한사항에관하여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여 그진술의일부가재현불가능하게된경우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 4. 14. 2005도9561. 기억상실로 인한 진술 일부의 재현 불가능도 진술불능 사유에 포함된다.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반대신문을하지못한경우에는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 행사한것이아니라도, 피고인이증인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법」 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 11. 21.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14조 적용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8번은 제314조(증거능력의 예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4. 2. 21. 2013도12652. 제314조는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예외이므로 특신상태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개연성으로 족하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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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